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3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인천광역시 ○○구 ○○동 582-2 ○○아파트 104-20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7. 13. 해군에 입대하여 1978. 8.경 교육단 신병훈련소 훈련중 “폐결핵”의 상이를 입고 1981. 6. 13.전역한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처 외에 “간경변, 위궤양, 완선, 담낭결석, 우측 고환상실 발기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8. 9.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3.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신청 상이중 우측 고환상실 발기장애는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측 고환상실에 기인한 발기장애는 청구인이 진해 해군 신병훈련소 정밀신체검사에서 군입대 결격사유 없이 입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선천성 질환이 아니고, 1978. 7. 군대에서 고도훈련(각개전투 및 포복훈련 등)중 훈련장소인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하복부 배꼽아래 우측부분이 뾰족한 돌에 찍혀 호흡곤란을 야기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훈련의 특성상 훈련 중단없이 약 2달간의 훈련을 수료하였으며, 자대배치 후 간헐적인 통증이 있었으나 참아오다가 1980. 3.경에 우측 하복부에 심한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 수술의 필요성을 제기받아 수술을 받았으나 고환까지 제거할 줄은 몰랐는 바, 최근의 비뇨기과 진찰결과 성기능장애로 판명되어 성생활장애로 가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 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7. 13. 해군에 입대하여 1978. 8.경 교육단 신병훈련소 훈련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1981. 6. 13.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9. 청구인이 1978. 8.경 교육단 신병훈련소 훈련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해군본부에서 통보한 원상병명중 “서혜부 탈장, 우 정색 해면혈관종”은 선천성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폐결핵”에 대하여 2002. 10. 1.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해군참모총장이 2002. 10. 7.자로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활동성 폐결핵, 비활동성 폐결핵, 우 정색 해면성혈관종, 결핵 폐 경도 비활동성”으로, 현상병명은 “간경변(B형간염), 위궤양, 완선, 담낭결석, 우측 고환상실, 발기장애”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78. 8.경 훈련소에서 훈련중 상이를 입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8. 9. “간경변, 위궤양, 완선(의증), 담낭결석, 우측고환상실, 발기장애”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서혜부 탈장”으로, 국군○○병원에의 입원일자는 “1980. 5. 8.”로, 국군△△병원에의 입원일자는 “1980. 7. 15.”로, 입원동기는 “우하복부 및 우고환부에 통증을 느껴오다 입원”으로, 수술 및 주요 치료사항은 “우측 근치적 고환 절제술(1980. 6. 9.)”로, 국군○○병원의 1980. 5. 8.자 간호기록에 “병력 및 주소 : 1980. 3. 10.경 유격 훈련 후부터 오른쪽 서혜부의 견인감과 간헐적인 통증으로 당 병원 외진 결과 서혜부탈장으로 진단받아 입실케 됨. 현재 보행시 오른쪽 서혜부의 당기는 감과 식후 불편감 호소함(1979. 7.에 △△병원에서 3개월간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1980. 5. 8.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서혜부탈장”으로, 발생장소는 “○○육단”으로, 발생이유는 “상기자는 1980. 3. 10. 이후부터 우하복부 및 우고환부위에 통증을 느껴왔으나 견뎌오다 동년 4월말부터 통증이 격심해진다는 호소를 하므로 초진결과 탈장이 의심되어 ○○병원에 진찰의뢰 결과 위 병명이 확진되어 입원케 됐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1980. 7. 11.자 전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결핵, 우측 정색 해면성 혈관종”으로, 수술명은 “우측 근치적 고환 절제술”로, 상신내용은 “청구인은 1980. 5. 8. 입원하여 동년 6. 9. 수술한 바, 우측 정색에 해면성 혈관종이 있고 고환에까지 침범되어 우측 근치 고환절제술을 시행한 자로서 현재 상처치료는 끝난 상태이나 폐결핵은 치료를 해도 진전이 보이지 않아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원을 상신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2.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간경변, 위궤양, 완선(의증), 담낭결석, 우측고환상실, 발기장애)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 추가상이처중 “간경변, 위궤양, 완선, 담낭결석”은 병상일지상 기록이 없고, 원상병명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우측 고환상실 발기장애”는 병상일지상 우측근치 고환절제술을 시행하였음은 확인되나, 이는 우측 정색 해면성 혈관종이 고환에까지 침범하여 우측 근치 고환절제술을 시행한 것이고, 서혜부탈장 및 우측 정색 해면성 혈관종은 선천성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질병인 점 등의 이유로 위 추가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인천광역시 ○○구 소재 ○○피부비뇨기과에서 발행한 2002. 7.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고환상실, 발기장애”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상태로 ○○클리닉에서 정밀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인천광역시 ○○구 소재 ○○내과․방사선과의원에서 발행한 2002. 8.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경변(B형간염), 양성 위궤양, 완선(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외래추적 관찰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인천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2. 7.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활동성 폐결핵, 담낭결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2. 7. 22. 시행한 흉부 X선 소견상 우상엽 비활동성 폐결핵 소견이 관찰됩니다. 변전 시행관 검사(흉부 X선)의 변화 없으며 변전 시행관 흉부 CT상 우상엽 비활동성 폐결핵과 담낭결석 외에 특이 소견 없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중 “간경변, 위궤양, 완선, 담낭결석”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원상병명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 “우측고환상실 발기장애”는 청구인이 1978. 7. 군대에서 훈련중 돌에 부딪혀서 그 후유증으로 고환절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에도 우측 근치 고환절제술을 시행한 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위 병상일지등에 우측 정색 해면성 혈관종이 고환에까지 침범하여 위 수술을 시행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우측 정색 해면성 혈관종은 대부분이 선천적인 붉은 반점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여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처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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