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6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20-4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간악산 전투에서 “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된 후 2001. 3. 3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안면마비, 좌안 토안, 좌안 표층각막염”의 상이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 14. ○○지구 전투에서 포탄의 파편이 귀와 눈의 중간에 박히는 두부 펴편창의 상이를 당한 후부터 안면신경의 절단으로 안면마비가 있어 왔고, 외쪽 눈은 항상 눈물이 고이고 물체가 아른거리는 등의 증세가 있었으며, 귀는 항상 울림증의 증세가 있는 등 후유증으로 시달려 왔는 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원부상부위와 밀접한 부위에서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외상이나 자극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상 당시 청구인이 부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오랜 세월이 흘러 병상일지를 찾을 수가 없는 점, 현재까지 청구인의 안면부에 파편이 박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는 전상으로 인정된 두부 파편창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5.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5. 3. 20. 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12. 10.”로, 현상병명은 “1)좌 안면신경마비”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두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지구 전투에서 “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7. 24.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안면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잔존하며, 이로 인한 국부신경 증상이 잔존함”을 이유로 신경외과에서 7급401호로 분류하여 7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한국○○병원의 2001. 3.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증, 좌안 토안, 좌안 표층각막염, 좌측 안면신경마비(임상적 추정)”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3. 30. 피청구인에게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 좌안 토안, 좌안 표층각막염, 좌측 안면신경마비”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2.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지구 전투에서 입은 “두부 파편창”의 상이로 인하여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 좌안 토안, 좌안 표층각막염, 좌측 안면신경마비”의 상이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좌측 안면신경마비”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된 “두부 파편창”의 상이와 관련하여 이미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등급판정을 받은 바 있고,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 좌안 토안, 좌안 표층각막염”의 상이에 대하여는 위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된 “두부 파편창”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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