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8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389-1 ○○아파트 102-209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25.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7.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중 전신쇠약증으로 ○○학교 의무대, ○○육군병원,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후 의병전역하여 1997. 9.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처인 유착복막수술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았던 자로서, 2002. 1. 26. “만성간염, 당뇨병, 간경변증”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8. 23.자 결정에 따라 2002. 9.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전신쇠약증이라고 기술한 청구인의 증상은 실제 장티브스라고 하는 당시 ○○육군병원 내과부장의 설명이 있었고, 장티브스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시일이 경과된 후 장이 썩어서 터질 지경이 되어 발견을 하여 1958. 1. 23.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대장을 약 30cm 이상 잘라내는 수술을 하였는데 병상일지상 “수술”이라고만 기록하고 군의관 소견서와 이유서가 없는 것은 군의관의 과오이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당시 수술과정에서 500cc짜리 약 20병 이상의 피주사를 맞았는데 병상일지에 이에 관한 기록이 없으나 인우보증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고, 수술후 얼굴이 노랗고 검어지는 것 같아 군의관에게 문의하자 군의관이 간염에 감염되었는데 이는 수술상처에서 감염되었거나 수혈과정에서 감염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8. 6. 6.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1958. 9. 7. 전역하였고, 그후 체신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는 신체검사에서 간염과 복부의 반흔이 있어 의원면직된 사실이 있다. 다. 따라서 B형간염이 활동성으로 악화되면서 당뇨병과 간경변증으로 합병이 왔기 때문에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청구인을 진료한 전문의들의 중론이고, 만에 하나 당뇨병과 간경변증이 합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잘라낸 대장 30cm 이상의 상처와 B형간염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추가전상확인신청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7. 8. 8.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유착복막수술”, 현상병명은 “복부수술반흔”, 상이연월일은 “1958년 1월”, 상이원인은 “훈련중 발생”, 상이경위는 “1957. 10. 30. 입대후 훈련소 근무중 1958년 1월 훈련중 발병으로 치료후 1958. 9. 7. 의병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7. 9.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처인 유착복막수술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았고, 2002. 1. 26. “만성간염, 당뇨병, 간경변증”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8. 23.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만성간염, 당뇨병, 간경변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1958. 6. 15. 당시 청구인은 “복막유착, 수축성 통증 때문에 걷거나 작업하기 힘듦. 쇠약” 등의 증상이 기록되어 있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2. 10.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만성 B형간염 및 간경변증, 당뇨병”, 향후치료의견은 “지속적 투약 및 진료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형인 박○○ 및 중학교 동창생인 윤○○이 각각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장티브스로 앓다가 대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간염에 전염되었는지 수혈과정에서 전염되었는지는 모르나 수술후 황달이 올 정도로 간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과 초등학교 동창생인 양○○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병제대를 한 후 위 양○○이 사무장으로 근무중인 ○○의원에서 간염과 대장염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훈련중 감염된 장티브스로 인하여 대장이 썩어 약 30cm이상 이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중에 수혈 등으로 간염에 감염되었으므로 현상병명인 “만성간염, 당뇨병, 간경변증”을 상이처로 추가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상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도 간염의 감염사실 및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할 때에도 위 상이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간염, 당뇨병, 간경변증”과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