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74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읍 ○○리 416-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7. 20.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5. 8. 1. 교통사고로 입은 상이인 "외상성 우 대퇴골두 골절"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6급1항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1. 30. 위 상이처 외에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제9ㆍ10ㆍ11 흉추 고정술 후 상태"의 상이에 대해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추가신청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1955년 짐을 싣고 도주하는 차량을 추적하다 도주차량과 충돌하여 대퇴부와 허리ㆍ다리 등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는 바, 청구인은 사고 후 ○○대 옆에 있는 외과병원에서 4개월간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져 6개월간 근무하다 집에서 5개월간 요양을 한 점, 그 후 ○○ 공군병원에서 7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았으며 현재 고관절은 완전히 경직되어 바로 앉을 수도 없고 우측 다리는 4.5㎝ 가량 짧아져 지팡이 없이는 걸어다닐 수도 없는 점, 우측 다리가 너무 아파 1997년 ○○대병원에서 고관절과 슬관절에 인공관절을 하였으나 현재 좌측 다리도 아픈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추가상이처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거주표, 병상일지,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7.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3. 1.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하사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 2000. 7. 21.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외상성 우 대퇴골두 골절"에 대하여 군복무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이임을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0. 25.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 대퇴골두 골절로 인한 우 고관절 전치환술 후 상태, 현재 관절운동 제한상태"의 소견에 따라 7급807호 판정을 받았고, 2000. 12. 18.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 대퇴골두 골절로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기능장애"의 소견에 따라 6급1항126호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3. 1. 30.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제9ㆍ10ㆍ11 흉추 고정술 후 상태"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공군참모총장의 2003. 3.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상이연월일은 "1955. 8. 1."로, 원상병명은 "외상성 대퇴골두 골절"로, 현상병명은 "외상성 대퇴골두 골절, 좌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제9ㆍ10ㆍ11 흉추 고정술 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51. 7. 20. 입대하여 40보급창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군 입대전 우 고관절 통증으로 민간병원에서 고관절 결핵 진단하에 항결핵약제를 투여받은 병력이 있으며, 1955. 8. 1. 근무중 교통사고로 공군병원에 입원하여 외상성 골두골절 및 항결핵 치료를 시행하고, 1956. 3. 1. 의병전역 하였음, 상기인의 병상일지 확인 결과 추가확인을 요하는 좌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제9ㆍ10ㆍ11 흉추 고정술 후 상태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경상북도 ○○군 ○○읍 소재 ○○병원의 2000. 12. 2.자 및 2002. 1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제9ㆍ10ㆍ11 흉추 고정상태(수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우측 슬관절 및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상태로 좌슬관절 통증이 지속되어 방사선 검사결과 상기 병명이 진단된 환자로 추후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상기환자는 허리 운동 제한이 있어 허리통증이 심하고 방사선 사진상 제9ㆍ10ㆍ11 흉추가 고정되어 있으며 허리사용이 매우 불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공군 ○○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위 배○○가 공군병원 인사과의 선임하사관으로 재직중에 공상으로 대퇴부와 허리 부상으로 공군병원에 약 6,7개월간 입원 가료 중 의병제대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제9ㆍ10ㆍ11 흉추 고정술 후 상태"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위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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