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좌측 근위비골 선상골절, 두개골 골절, 뇌좌상’을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고, ‘좌측 근위비골 선상골절’은 ‘등급기준미달’, ‘두개골 골절, 뇌좌상’은 ‘7급’으로 의결되어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8. 9. 4.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4. 26.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 12. 30. 음주단속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니,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조, 제6조의5,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91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교통사고 보고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7. 1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4. 11. 30. 의원면직을 한 사람으로, 1994. 12. 30. 음주단속 근무 중 도주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도로에 나가 검문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좌측 근위비골 선상골절, 두개골 골절, 뇌좌상’을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고, ‘좌측 근위비골 선상골절’은 ‘등급기준미달’, ‘두개골 골절, 뇌좌상’은 ‘7급’으로 의결되어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8. 9. 4.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부산지방경찰청 ○○경찰서장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시: 1994. 12. 30. 01:05 ○ 장소: 부산시 ○○구 ○○동 ○○*파출소 앞 ○ 사상자: 김○○(청구인) / 피해정도: 6주 ○ 발생개요 - 가해차량이 ○○대교 임시검문소에서 검문 불응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를 보고 그 뒤를 쫓아 ○○국교 쪽으로 진행 중 위 사고지점에서 무전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나와 도로 중앙에 서 있는 피해자(청구인)가 ◉◉동 쪽에서 오던 위 검문 불응하는 차량을 보고 경찰봉으로 정지신호하는 것을 위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도주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는 차 뒤에서 서라고 경찰봉을 흔들던 가해차량이 앞으로 진입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황색점선을 넘어서는 순간 도로 중앙에 서 있는 피해자를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 치상케 한 사고임 라.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병원 의사 강◌◌이 1994. 12. 31.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 추정) - 뇌좌상 / 두개골 골절 /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 좌하퇴부 좌상 / 좌근위비골 선상골절 / 좌슬내장 ○ 발병일: 1994. 12. 30. / 진단일: 1994. 12. 30. ○ 향후 치료 의견 - 상기인은 상기병명으로 1994. 12. 30. 본원에 내원 현재 수상일로부터 약 10주(입원 6주, 통원 4주)간의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보훈병원 의사 김◌◌이 2018. 9. 3.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 추정):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 발병일: 미상 ○ 향후 치료 소견 - 상기인은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으로 2016. 8. 24.부터 2016. 11. 11.까지, 2018. 7. 9.부터 현재까지 외래진료 중임 - 향후 유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바.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018. 10. 26.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94. 12. 30. / 상이장소: 부산 ○○ ○○동 ○ 상이원인: 음주도주 차량 잡으려다 교통사고 당함 ○ 원상병명: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 현상병명: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 상이경위 - 상기자는 1994. 12. 30. 음주단속 근무 중 음주운전 도주 차량 검거하기 위해 도로에 나가 검문 중 교통사고 당함 사. 청구인의 2006. 8. 1.부터 2016. 7. 28.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4.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4.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의 불안장애는 1994년 사고 후 약 22년 지난 후에 정신과 진료 및 진단을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면, 1994년의 사고와 진료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 사고와 불안장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불안장애가 1994년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제6호에 따르면,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①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②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③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부산지방경찰청 ○○경찰서장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상 청구인이 1994. 12. 30. 음주단속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및 ○○병원 의사 강◌◌이 1994. 12. 31. 발급한 진단서상 위 교통사고로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을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1994. 12. 30. 교통사고 직후에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보훈병원 의사 김◌◌이 2018. 9. 3. 발급한 진단서상 ‘병명(임상적 추정):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라는 기록이 확인되나, 위 병명은 임상적 추정일 뿐이고, 나아가 위 진단서상 ‘발병일: 미상’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③ 또한 위 부산보훈병원 의사 김◌◌이 2018. 9. 3. 발급한 진단서는 1994년 사고 후 약 20여년 지난 후에 진단받은 것이고, 청구인의 2006. 8. 1.부터 2016. 7. 28.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1994. 12. 30. 교통사고로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이를 입은 사실과 1994. 12. 30. 교통사고 이후 20여년 후에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은 사실만으로 공무수행과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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