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37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동 311 ○○동 ○○아파트 1019-1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1. 7.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년 1월경 월남에서 작전중 완전무장을 하고 헬기에서 뛰어내리다 추락하면서 입은 상이인 “수핵탈출증”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기능성 위장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2. 28. 추가상이처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4. 30.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인 “기능성 위장장애”는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하여 국군○○병원 의무기록지상 1986. 3. 12.부터 1996. 8. 24.까지 “과민성대장, 변비”로, ○○병원 병상일지상 1996. 5. 1.부터 1996. 5. 18.까지 “복부팽만, 변비”로 각각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고 하면서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어 동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군복무중 “기능성 위장장애”로 국군○○병원, ○○병원 등에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한 점, 전역 후 계속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한 약을 복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기능성 위장장애”는 군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 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 7. 해군에 입대하여 1996. 8. 31.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0. 4.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작전중 헬기에서 뛰어내리다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68년 1월경”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척추분리증, 척추골전전위, 경추의 척추분리, 신낭종, 척추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경추척추증, 경추추간판탈출증, 제4요추 후궁분리증”으로, 현상병명은 “척추분리증, 척추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요추간경추척추증, 기능성위장장애, 만성표재성위염, 신낭종, 십이지장 구부 점막용종(의증), 경추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조증, 추간판변성 및 추간판탈출증, 제4요추 후궁분리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14. 청구인이 군 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1. 1. 29.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 3. 12.부터 1996. 8. 24.까지 “과민성 대장, 변비”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병상일지(1996. 5. 7. ~ 1996. 5. 18.)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으로 입원하여 복부팽만과 변비로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1996. 7. 22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국군□□병원에 초입원한 일자는 “1996. 3. 8.”로, 국군△△병원에 전입한 일자는 “1996. 5. 29.”로, 초진단명은 “척추분리증(Spondylolysis)"으로, 현진단병은 “1)변성 척추탈위증(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2)척추분리증(Spondylolysis), 3)경추척추증(Cervical Spondylosis)"으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병력은 ”경부통증,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양하지 이상감각, 양측 수부 저림증세, 그외 기능성 위장장애 증상“으로, 보훈대상여부는 ”비대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2. 2. 28. 피청구인에게 “기능성 위장장애”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19.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는 군복무중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질병은 일반사회생활 중에도 흔히 발생하고 치료 및 재발을 반복하는 것으로 주로 식생활습관 등과 관련되어 발병하는 질환인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 다른 동료직원보다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동질병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기능성 위장장애”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군복무중 “기능성 위장장애”로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으므로 동질병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기능성 위장장애”가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직원에 비해 특별히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기능성 위장장애”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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