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2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445-8 ○○주택 나동 4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10. 18. 입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주경찰서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뇌실질내혈종, 좌측두-두정부, 뇌실질내출혈”로 개두술을 받은 후 1990. 9. 13. 만기전역한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위 질병 외에 심장에도 이상이 있다며 “심내막염에 의한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7. 15.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에서 뇌실질내혈종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당시 심장에도 이상이 있다는 것을 담당의사로부터 들었으나, ○○병원에 흉부외과가 없었고, 의료장비가 부족하여 심장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역한 후,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심내막염에 의한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 바, 위 질병은 경찰근무 중에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소견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전공상추가상이처심의의결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의경으로 복무하다가 1990. 6. 30.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내혈종, 좌측두-두정부, 뇌실내출혈”로 개두술을 받은 후 1990. 9. 13. 수경(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는 2001. 6. 2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청구인이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2001. 8. 30.) 및 재심신체검사(2001. 11. 28.)에서 모두 3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1. 9. 20. “심내막염에 의한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에 대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경찰청장이 2002. 3. 14.자로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심내막염에 의한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으로, 상이년월일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각각 되어 있고, 상이경위로는 청구인이 ○○병원에서 뇌실질내혈종으로 치료를 받을 당시 위 현상병명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병원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보니 청구인의 진료기록부에는 위 현상병명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청구인이 군 복무시절 ○○병원에서 치료받은 “뇌실질내혈종, 좌측두-두정부, 뇌실질내출혈”로 인하여 위 현상병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고, 단지 이미 있던 질환이 군 복무와 같은 격무로 인하여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병원 내과 이○○ 및 신경외과 김□□의 소견이라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위 현상병명은 공상으로 이미 인정된 원상병명(뇌실질내혈종, 좌측두-두정부, 뇌실질내출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병원 전문의의 회신내용을 감안할 때 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5. 24. 위 현상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1. 3. 12.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세균성 심내막염에 의한 대동맥판막 및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1990. 10. 29. 위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심장 에코검사상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에 vegetation(조직 증식)이 있고, 심한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폐쇄증이 있어 동년 11월 5일 대동맥 및 승모판막 절제 후 대치수술을 시행하였으며, 퇴원일(12월 12일)까지 심내막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병원 내과 전문의 이○○의 2001. 12. 6.자 소견서에 의하면, 뇌실내혈종으로 인해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세균성 심내막염에 의한 대동맥판막 및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은 세균이 체내(혈액내)에 침투하여 심내막염이 발병되고, 그 후유증으로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이 완전히 폐쇄되지 못하는 질환으로서 군 복무 자체가 그 발병원인일 수는 없으며, 단지 이미 있던 질환이 군 복무와 같은 격무로 인하여 악화될 소지는 있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외 김◇◇ 등 16인의 2002. 8. 1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12. 24.부터 1990. 6. 30.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고 되어 있고, ○○경찰서 ○○파출소 경장 청구외 최○○의 2001. 4. 12.자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말이 없고 근무에 성실했으며, 건강상태는 양호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심내막염에 의한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의 증상이 있었고, 만기전역 후 이에 대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병원 내과 전문의 이권전의 소견서에는 위 질병은 세균이 체내(혈액내)에 침투하여 심내막염이 발병되고, 그 후유증으로 승모판막 및 대동맥판막이 완전히 폐쇄되지 못하는 질환으로서 군 복무 자체가 그 발병원인일 수는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밖에 달리 위 질병이 발생한 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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