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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2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제주도 ○○시 ○○동 1244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좌주관절 강직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된 청구인이 2003. 2. 11. "우측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전투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3. 8. 5.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 중 가슴으로 들어온 총탄이 방탄복에 미끄러지면서 우측쇄골 골절의 부상도 입었는 바, 당시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소실되었으나 현재 상처흔적이 있고 상이기장수여증명서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복무기록표, 상이자대장,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및 상이기장수여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5. 해군에 입대하여 1954. 6. 10. 하사로 명예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좌주관절 강직"의 상이에 대하여 6급1항의 판정을 받았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03. 6. 19.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을 "1953. 2. 16.", 상이원인을 "전투 중", 상이장소를 "서부 장단", 원상병명을 "좌전박부 관통 총상, 좌ㆍ우전박부 총창 골절", 현상병명을 "우측쇄골 골절"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22.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우측쇄골 골절"은 전투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8.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상이기장수여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ㆍ우전박부 총창 골절"로, 병상일지에는 "좌전박부 관통 총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에 "우측쇄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가 전투 중에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 및 상이기장수여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전박부 관통 총상", "좌ㆍ우전박부 총창 골절"로만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위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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