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5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1-10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2. 11. 육군에 입대하여 청송지구전투에서 입은 상이인 "좌 대퇴부 관통총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등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군복무중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0. 30.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2.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은 청송지구전투에서 입은 좌 대퇴부관통총상의 후유증이고 이로 인한 통증이 심한 상태이므로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심의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2. 1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6. 1. 하사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청송지구 전투에서 ‘좌 대퇴부 관통총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좌 대퇴부 관통총상을 상이처로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10. 30.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서울보훈병원에서 발급한 2003. 10.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란은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본원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 결과 상기 진단명으로 판명된 환자로 향후 좌측 하지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13.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인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5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청송지구 전투에서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추가인정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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