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4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구 ○○동 196번지 ○○아파트 가동 206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9.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는데 1969. 4. 7. 안케지역에서 전투 중에 입은 상이인 "우 상박골 복잡분쇄골절, 우 요골신경완전마비"가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 28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위 상이처 외에 전투 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6. 23.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23.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은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전투 중 적 포탄을 맞아 치명적인 중상을 입을 당시 팔이 절단위기에 처해 있었고 출혈이 심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군 의료진이 확인되는 외상에 대해서만 집중적이고도 장기적인 대형 수술과 치료에 치중하였고 심한 압박이 오는 양쪽 귀에 대해서는 외상이 없어 의료진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청구인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줄 알았으나 1996년경부터 심한 청각장애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병원의 진단결과 복합적인 청각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전쟁 중에 폭탄의 폭음으로 귀의 손상을 입은 것 외에는 사회생활에서 귀에 충격을 받은 일이 없는 점, 부상치료 당시 중증 환부치료에 급급하여 귀의 부상에 대하여는 종합검사를 하지 않은 점, 제1육군병원에 입원하여 투병생활을 할 당시 같이 입원해 있던 청구외 최건형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교자력표, 전공상 추가 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전상상이처 추가 불인정 통보, 진단서, 신체검사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9.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9. 4. 7. 안케지역에서 전투 중 "우 상박골 복잡분쇄골절, 우 요골신경완전마비"의 상이를 입고 치료 후 1970. 12. 31. 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에 대하여 1971. 2. 22.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3급 16호의 판정을 받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후 1989. 11. 10.과 1996. 11. 6. 및 1998. 11. 10. 각각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복합상이등급 6급1항 506호의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2. 3. 경상북도 포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청신경염 만성 양측, 원인불명"의 진단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받은 상이등급판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1999. 5. 12. 재결청인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청구외 대구지방보훈청장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1999. 11. 22.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 28호로 상이등급이 승급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3. 5. 29.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순음청력검사결과 고막은 정상이나 양이에 평균 60dB의 청력손실이 있고 이는 강력한 외부소음(총소리나 포소리 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청기가 필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의 진단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3. 6. 21. 피청구인에게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 중 "우 상박골 복잡분쇄골절, 우 요골신경완전마비"는 이미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과 ○○육군병원에 입원치료 중 만났던 청구외 최○○은 같은 포항인으로서 소문에 의하여 서로를 찾아 아픔의 상처를 위로와 격려로서 달랬으며 귀의 부상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으므로 틀림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위 최○○은 1966. 4.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 3.부터 1968. 8. 12. 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0. 2. 28. 하사로 전역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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