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8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구 ○○동 697 ○○아파트 901-20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년부터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66. 8. 4. 서울특별시 ○○구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다가 공상으로 인정된 "우측취골 및 좌골골절"외에 "좌측 제2ㆍ3수지 상실, 요도협착"의 상이에 대하여 2002. 8. 23.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증빙자료의 부실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1966. 8. 4. 소방관 9명이 타고 가던 소방차가 화물차를 피하려다가 전복되어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좌측 제2.3수지가 절단되었고, 요도가 협착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상이처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문, 심의의결서, 입원사실 확인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7. 24.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5. 3. 31. 명예퇴직하였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2. 11. 28.자 전공상추가상이처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확인의뢰 상이처는 "좌측 제2,3수지, 요도협착"으로, 공단확인 상이처는 "공상상병이 아님"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에 대한 상이원인 및 경위관련 입증서류 송부의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과 성동소방서장의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직시 공무와 관련된 상이의 원인과 경위에 관한 입증서류가 없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7. 청구인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1966년 차량전복사고로 "우측취골 및 좌골골절"의 부상을 당한 후 공상공무원으로 기 등록된 자이고, 1995년 퇴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2004. 1. 9.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처인 "좌측 제2.3수지 상실상태, 요도협착"은 공무수행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의 진술은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사고 당시 청구인과 같은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병문안을 한 인우보증인(청구외 유남위외 1인)이 2004. 4.에 작성한 입원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에서 좌측 수지 2,3번이 절단되어 상실된 상태로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요도가 절단되어 배뇨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복수술을 하고 방광과 요도를 고무파이프로 연결하여 자동으로 배뇨되도록 하고 있었으며, 복부를 붕대로 감고 있었고, 청구인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부인이 옆에서 간호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좌측 제2.3수지 상실상태, 요도협착"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회신문에 청구인의 좌측 제2,3수지, 요도협착은 공상상병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재직한 서울특별시와 성동소방서에 청구인의 재직시 공무와 관련된 상이에 관한 입증서류가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확인만으로 "좌측 제2.3수지 상실상태, 요도협착"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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