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1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강원도 ○○군 ○○면 ○○리 ○○빌라 나 102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6. 2.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70년 10월경 호이안 지역에서 전투 중 "우측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72. 1. 31. 만기전역한 전상군경 요건 해당자로서 서울○○병원의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처 외에 "양측 귀 고막파열(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2. 20.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6. 23.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의 발병경위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0년 10월경 호이안 지역에서 전투 중 "양측 귀 고막 파열(난청)"의 부상을 당하였던 바, 그때 당시의 사고로 손가락이 마비되고 다리도 파편상을 입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측수부 파편창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바 있고, 위 전투 중 양쪽 귀고막을 다쳐 미해병 다낭야전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을 목격한 전우가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양측 귀 고막 파열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 신청서, 병적증명서, 복무기록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6. 2. 해군에 입대하여 1970. 8. 21.부터 1971. 8. 19.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2. 1. 3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5.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수부 파편창, 상악 치아결손(좌측 중측 절치)"로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2002. 12. 4. ○○의과대학 철원○○병원은 "①우측 수부 척골 신경 마비(의증) ②우측 본관절 역상 우측 상완분 열상 ③우측 안면부 열상"이라는 청구인 상이에 대하여 "우측 수부 척골 신경 수상 의심이 되며, 초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요할 수 있음"이라고 진단하였다. (마) 청구외 전○○의 인우보증서에는, "1970년 10월경 월남 호이안 지역에서 작전중 적의 총탄에 양쪽 귀 고막을 다쳤습니다. 미해병 다낭야전병원으로 헬기로 후송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동시에 오른쪽 어깨에 파편을 맞았습니다. 또 손 및 손가락에도 맞고 얼굴에 맞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2. 12. 20. "양측 귀 고막 파열(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사) 육군참모총장은 2004. 4. 29.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귀 고막 파열(난청)"로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17.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처의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 "양측 귀 고막 파열(난청)"에 대한 발병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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