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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5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대구광역시 ○○군 ○○면 ○○리 465 ○○타운 102동 40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한강하류에서 철조망 작업을 하다가 입은 "우축팔 부상"이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4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이 전역 후 1979. 11. 15. 위 상이처의 수술 시행과정에서 우측다리 비골을 절제하여 우측 팔에 삽입하는 골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31. 피청구인에게 "우측 비골 절제술 후 상태"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20.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상이로 인한 치료기록 및 병명확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1979. 3. 12. 우측 팔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더니 우측 팔을 어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휴가를 얻어 1979. 3. 20. 서울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우측상완골두제거술 및 인공견관절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1979. 4. 16. 퇴원하여 ○○병원으로 돌아와 치료 중 수술 부위에 이상이 생겨 다시 ○○대학교병원으로 가기로 결정하였으나 수술기일이 오래 걸릴 것 같아 1979. 5. 11. 전역 후 바로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1979. 5. 28.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경과가 좋지 아니하여 1979. 7. 19. 인공견관절을 제거하고 치료를 받다가 1979. 11. 15. 우측 다리 비골을 절제하여 우측 팔에 삽입하는 골이식수술을 받았던바, ○○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의무기록은 1979. 3. 20. ○○대학교병원에서의 수술기록으로서 당시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대학교병원에서 ○○병원으로 송부하여 보관중인 것이고, 1979. 5. 11. 이후의 의무기록은 전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뿐이기 때문에 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2호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부상경위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결과안내, 추가상이처비해당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79. 3. 12. 한강하류에서 철조망 작업 중 우측 팔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1979. 5. 1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2. 6.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2. 7. 7. 청구인의 "우측팔 부상"이 공상으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다)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1992. 9. 24.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상완골 결손, 우견관절 운동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5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1994. 10.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4. 11. 8.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상완골 결손과 함께 견관절부 및 상완부 근육의 심한 위축으로 우 상지 기능 상실"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4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전역 후인 1979. 11. 15. 위 상이처의 수술 시행과정에서 우측다리 비골을 절제하여 우측 팔에 삽입하는 골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비골 절제술 후 상태"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며 2003. 12. 31.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7. 20.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에 "우 상완골두 거세포종양"으로 상완골두 제거술 및 인공견관절 삽입술을 시행하였다고 기록된 점 등 위 추가상이처로 인한 치료기록 및 병병확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우측 비골 절제술 후 상태"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에서 2004. 10. 19.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상완골두 거대세포종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79. 3. 20.부터 1979. 11. 15.까지 4차례에 걸쳐 본 병원에 입원 수술치료를 하였는데 기존의 의무기록 및 X-선 등이 없어 정확히 기록할 수는 없으나 골이식수술을 하였는데 공여부는 우측 비골인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측 팔 부상"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 "우측 팔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최종 4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위 상이는 청구인이 전역 후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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