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5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동 674 ○○아파트 108-30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에 임용되어 ○○산전투경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12. 30. ○○지구 공비토벌작전 중 수류탄에 의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 2000년도 제35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각부 요부염좌"를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자로서, "우측 두정골 결손, 우흉부 늑골 진구성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4. 2. 9. 동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7. 19.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관 신분으로 1951. 10. 24. ○○산지구 ○○사령부 휘하부대인 제○○부대 ○○대대 3중대 3소대장으로서 파견되었고, 같은 해 12. 30. ○○군과 △△군 △△면 △△봉 일대를 수색하던 중 약 40여명의 공비가 잠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습사격을 가하여 4명을 사살하고 소총 1정과 수류탄 5발, 소총실탄 100여발을 노획하여 ○○리 대대본부진지로 회향하던 중 잠복중이던 공비들로부터 총기난사와 수류탄 투척을 받아 머리에 수류탄 파편으로 상처를 입었으며, 안전지대로 피신하던 중 10여m 암벽 아래로 떨어져서 각부 및 요부염좌 상이 외에 우측 두정골 결손, 우흉부 골절상(제4-10늑골)을 입었고, 그 부상으로 군 야전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본인보다 더한 중상자가 많았고 경찰보다 군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대구▽▽병원에 상이를 신청할 생각보다는 현지부락 민가에서 요양치료를 받아 왔던 점, 당시 취급자의 사무착오로 경찰계급 경위를 순경으로 오기하였고 상처부문의 두정골 중상을 임의삭제 된 것을 제반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제출하여 정정하여 경찰청장의 확인증을 교부받았고 당시 대원 2명의 인우보증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우측 두정골 결손, 우흉부 늑골 진구성 골절"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투중 부상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기장대장 정정요청공문, 경찰관신분카드, 경력증명서, 수여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7. 2. 20. 경찰에 임용되어 ○○산전투사령부 제○○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1. 12. 30. ○○지구공비토벌전투에서 암벽 아래로 떨어져 입은 "각부 요부염좌"의 상이를 입었으며, 1962. 4. 30. 경위로 퇴직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5. 10. 청구인이 전상 부위임을 주장하는 "좌슬관절염, 늑골골절(진구성), 흉부염좌"에 대하여는 관련 전상기록이 없어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전투중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각부ㆍ요부염좌"만을 전상으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한국△△병원의 2000. 7. 4.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각부ㆍ요부염좌"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요부의 동통호소하나 기능장애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다. (라) 경찰청장은 2003.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경찰청 인사과(인사운영)에 보존중인 상이기장수여대장에 1952년판 3756번, 1951. 12. 30. 경남 ○○에서 각부ㆍ요부염좌, 우 흉부늑골골절, 우측 두정골결손으로 등재하였으며, 추가신청한 상이처중 우측 두정골결손, 우 흉부늑골골절은 경찰청에 보존중인 자료에 의해 전상으로 확인되나, 보존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상병명에 대해서는 대상자 및 입증인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전반전 뇌위축은 우측 두정골결손상을 입었을 당시 발생한 상병병으로서 우측 두정골결손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상으로 사료되며, 좌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은 수류탄 파편상을 입고 굴러 떨어지는 과정에서 좌 슬관절부에 부상을 입은 후유증세라고 진술하고 있어 전상으로 추정된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의 상이처중 "각부ㆍ요부염좌"는 상이경찰관대장에 경찰청총무63100-674(2000. 2. 25.)호에 의거하여 "공비토벌작전중 각부ㆍ요부염좌"로 등재되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1.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인정신청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기인정된 "각부ㆍ요부염좌"는 상이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는 근거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의하여 전상대장에 추가 기록하였다고 통보하였는바, 추가상이처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1962. 4. 30. 퇴직하여 만 41년이 경과한 상태로 일상 사회생활에서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명확한 거증자료가 없는 경우는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및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청구인과 △△산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전투에 참가한 청구외 김△△와 본부작전참모였던 청구외 민○○과 본부인사참모였던 청구외 장○○은 청구인이 공비토벌 수색작전중 수류탄 파편으로 두개골과 늑골골절상의 중상을 당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서울△△병원의 2004. 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두정골 결손, 전반전 뇌 위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두통 및 불면증,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고 있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X-선 및 뇌 전산화 단층 촬영상 상기병명이 확인된 환자임을 확인함"으로, 같은 날 정형외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퇴행성 척추염 및 척추 측만증, 우 흉부 제4-10늑골 진구성 골절,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진료 받은 자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의 소견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18.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인정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며, 경찰청으로부터 추가 통보된 상이경찰관대장상 수류탄 파편상 추정기록도 부상일로부터 50년 이상 경과하여 진단서와 인우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 신빈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인 "우측 두정골 결손, 우흉부 늑골 진구성 골절"을 전투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우측 두정골 결손, 우흉부 늑골 진구성 골절"이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어 위 상이의 부상여부 및 부상경위를 파악할 수 없는 점, 경찰청의 상이경찰관대장상 수류탄 파편상 추정기록도 진단서와 인우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