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2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817번지 △△아파트 106-13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발병한 "기관지염, 우 경ㆍ비골 골절"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자로서,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전음성 및 감각성 난청"의 질병을, 1993. 12. 30.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 협부 결손형 전방전위증(L5-S1)"의 질병을 각각 얻었다는 이유로 2003. 9. 8. 추가상이처인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7. 8.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94. 12. 2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계속하여 투약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제대를 한 후에도 우측 다리에 마비증세가 있고,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청력장애가 있으므로 "척추 협부 결손형 전방전위증(L5-S1)"과 "전음성 및 감각성 난청"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경력증명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전공상 확인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8. 18.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2.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제○○외과병원에서 기관지염을 1975. 3. 24. ~ 4. 2. 치료받은 사실, 1980. 3. 11. 7:40 경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택시와 충돌하여 제○○후송병원 및 광주△△병원에서 우 경ㆍ비골 골절을 1980. 3. 13. ~ 8. 21.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기관지염 및 우 경ㆍ비골 골절’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기관지염 및 우 경ㆍ비골 골절’의 공상에 대하여 2000. 3. 19.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입원환자정보조사지, 병상일지, 간호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2. 30.(금) 16:40경 부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청구외 정○○ 운전의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진격아파트 앞 4미터 높이의 언덕 밑으로 떨어진 후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민간병원에서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고, 1994년 9월경부터 다리 저림 및 무감각 허리통증의 증세가 나타났으며, 요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어 1994. 12. 26. ~ 1995. 3. 14.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수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마) 보병 제○○사단 본부대장은 1994. 12. 20.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하여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하였다.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전음성 및 감각성 난청"의 질병이 발병하였고, 1993. 12. 30.(금) 16:00경 ○○아파트 앞 다리에서 밑으로 떨어진 교통사고로 인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수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척추 협부 결손형 전방전위증(L5-S1)"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을 신청하였다. (사) 의학사전에 의하면, "척추 협부 결손형 전방전위증"은 척추뼈가 전방으로 전위된, 곧 앞으로 밀려난 병을 말하는 것으로 심한 외상으로 인하여 협부가 골절되면서 발생하지만 유전성을 갖는 것이고,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빠져나와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병으로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다쳐서 생기는 것도 아니며 추간판이 늙어가다 생긴 병으로 두 질병은 다른 질병이나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질병이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18.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추간판탈출증(L4-5)"은 허리통증 발생 후 민간병원에서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전음성 및 감각성 난청"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먼저 "전음성 및 감각성 난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척추 협부 결손형 전방전위증(L5-S1)"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3. 12. 30. 16:40경 ○○아파트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리 밑으로 떨어져 허리통증이 발생 하였으나 민간병원에서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1994. 12. 26. ~ 1995. 3. 14.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수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척추 협부 결손형 전방전위증(L5-S1)"을 치료받은 적은 없다는 점, "요추간판탈출증(L4-5)"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척추 협부 결손형 전방전위증(L5-S1)"과는 다른 질병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전음성 및 감각성 난청"과 "척추 협부 결손형 전방전위증(L5-S1)"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