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8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608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양측 하지 파편창"으로 상이등급 7급401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2003. 2. 2. 피청구인에게 위 상이처 외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추가신청질병’이라 한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신청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위 추가신청질병과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7월경 전투중 폭탄이 터져 "양측 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동시에 폭음으로 인해 한쪽 귀가 멍하여 아주 안들리는 증상이 계속되어 현재까지도 나머지 한 쪽 귀로만 생활하고 있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신청질병의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1. 육군에 입대하여 1953년 7월경 전투중 "양측 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54. 2. 7. 명예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5. 17. 청구인의 "양측 하지 파편창"을 전투중 상이처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보훈병원에서 전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0. 4. 7.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401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4. 2. 2. 피청구인에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11.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위 상이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신청질병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4. 1.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2004. 1. 30.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청력이 전농으로, 좌측 기도청력이 75dB로 측정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이던 1953년 7월경 폭음으로 인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위 추가신청질병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1953년 7월경으로부터 50년 가량의 시간이 흐른 뒤 발급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신청질병이 전투 중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추가신청질병과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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