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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0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상남도 ○○시 ○○면 ○○리 1705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2.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3. 6. 20. 강원도 ○○지구 전투중 입은 "양 주관절 파편창"을 전상으로 판정받은 자로서, 청구인이 2003. 4. 8. 청구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감각신경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7. 10.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투중 턱부위에도 파편창을 입고 이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군 생활 당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았으나 이를 감기로 오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점,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등의 기록은 청구인이 입원했던 춘천○○병원에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파편제거수술을 시행한 지 20년이 지나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확인신청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양측팔과 하악부에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1957. 4. 2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 13. "좌우 주관절 강직, 좌우 주관절 파편창, 하악부 반흔"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15.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내용 등을 참조하여 청구인의 "양 주관절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의료법인 ○○종합병원에서 2003. 3.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평소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이 증세가 심하여 2001. 4. 6.부터 위 병원 내과에서 투약중이며,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2003. 3.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청력검사결과 장애등급 4급 1호에 해당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3. 4. 8. 청구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26.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 및 별표 1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3호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감각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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