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시 ○○동 244-27(28/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1. 20. 육군에 입대한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9. 11. 18. 제○○육군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되어 치료 후 1970. 9. 30. 전역한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3. 3. 4. 위 상이처 외에 "우울증, 양이난청, 무후각증"에 대하여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7. 21.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의 발병사실과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 1. 20. 육군에 입대한 후 1969. 4. 14. 파월되어 "맹호 통신취급소 CW무선통신 선임하사"로 근무하던 중 귀에서 소리가 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며 극심한 피로로 쓰러진 후 ○○후송병원을 거쳐 1969. 11. 18. 1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십이지장 및 신경절단 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혈압 급강하 등으로 수술을 하지 못한 채 1970. 9. 30. 전역하였는바, 1969. 1. 20.부터 ○○통신취급소 선임하사로 근무중 암호풀이 조립 레시바를 끼고 철야근무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귀가 많이 어두어졌으며, 적의 고전파 통신방해시 깜짝 놀라 레시바를 벗어 던진 일이 매우 많았던 점, 3개월 근무 후 잠을 잘 수 없는 병이 왔으며 배에서 가스가 차고 허약하여 의무중대에서 약을 1주일마다 타서 먹었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4개월이 되었을 때 쓰러지게 되어 후송되었던 점, 후송되어 치료받던 기간 중에도 위장치료중 가스가 차고 무선을 치는 소리에 잠을 못 잤던 점, 1969. 12. 29. 위절제술 및 신경절단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하던 중 계속 혈압이 하강하여 더 이상 마취를 할 수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무후각증이 발병된 것으로 사료되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우울증, 양이난청, 무후각증"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됨에도 그 발병사실과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유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십이지장궤양)에 대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2002. 5.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내과전문의가 "십이지장궤양으로 수술하려던 중 혈압감소로 수술시행치 못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위원장도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3. 4. 위 상이처 외에 "우울증, 양이난청, 무후각증"의 상이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 전공상추가상이처 확인을 의뢰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는 2002. 2.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이외에 추가로 통보한 사항이 없었으며,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에 치료기록 및 공무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전공상신청병명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2003. 7. 11.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7.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육군본부의 2002. 2. 1.자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69. 7."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십이지장 궤양"으로, 현상병명은 "과민성장증후군, 신경성 우울증"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1997. 10.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성 우울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청구인이 1981. 12. 22.부터 1988. 3. 2.까지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는 연고지 관계로 ○○의 개인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으며, 현재도 불면증ㆍ두통 등의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향후 약 3개월의 기간동안 외래 통원치료와 추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2002. 8. 7.자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은 "난청, 양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순음청력검사상 약측 약 80dB의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고, 추후 재확인이 필요하며, 그래프상 노인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발급한 2002. 8. 12.자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약물치료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2002. 10. 2.자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은 "무후각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환자는 무후각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진찰 소견상 특이사항 없으며 후각검사상 무후각 소견을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십이지장궤양으로 ○○후송병원을 거쳐 1969. 11. 18.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외의 다른 병명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3. 5.자 심의의결서에서 청구인은 십이지장궤양만을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69. 4. 14. 파월되어 "○○ 통신취급소 CW무선통신 선임하사"로 근무하던 중 레시바 사용과 극심한 피로로 "우울증, 양이난청"이 발병하였고, 1969. 11. 18.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십이지장 및 신경절단 수술"을 하려고 전신마취 중 계속 혈압이 하강하여 더 이상 마취를 할 수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무후각증"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하고, 위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1997. 10. 20.자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십이지장궤양) 이외에 "우울증, 양이난청, 무후각증"의 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달리 위 질병이 발병한 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우울증, 양이난청, 무후각증"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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