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09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서울특별시 ○○구 ○○동 115-1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이 2000. 4. 21.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 30.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5. 2. 해병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6. 10. 적과 교전 중에 오른쪽 다리에 파편창을 입은 후 인근 야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퀴논 제○○후송병원으로 가기 위하여 추라이 비행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적이 도로에 설치한 지뢰의 폭파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뼈가 골절되는 상이를 입게 되었는 바, 전역 후 지금까지 다리가 쑤시고 결릴 뿐만 아니라 다리의 마비증세로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66. 5. 2. 해병대에 입대한 후 해병 제○○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7. 6. 10. 전투 중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68. 10. 31. 전역한 자로서, 위 상이처에 대하여서는 전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해병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를 수행하던 중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8. 1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9. 1. 28.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10. 26.과 2000. 3. 17.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해군참모총장이 2000. 8. 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전투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만성두드러기, 약진, 전신성홍반성낭창, 우측대퇴부의 총상 흉부(파편)”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1967. 6. 10.경 교전중 상이를 입고 제6후송병원으로 가기 위해 비행장 이동 중 적이 설치한 지뢰 폭파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상이를 입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1. 4. 21. ◇◇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 술후, 우측 슬개골 골절 술후상태(최종진단)”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환자 월남전에서 파편상으로 우측 대퇴골 간부 및 슬개골 골절 수술받고 현재 수술부위 동통 및 근위축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박◇◇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본인이 퀴논 제○○후송병원에 입원중 피보증인(청구인)이 후송 온 후 1개월정도 함께 지내다 본인은 퇴원 후 부대 복귀하였으나 피보증인은 본국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0. 4. 21.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 상이처로 신청한 위 상이가 군복무 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에 따라 2001. 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를 수행하던 중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이의 치료를 위하여 후송되던 도중 적이 도로에 설치하여 놓은 지뢰 폭파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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