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7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2-9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5.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7. 5. 31. 부대에서 훈련 중 박격포탄이 폭발하는 사고로 "좌 제3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고 당시 위 상이처 외에 "양안 익상편"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2. 23.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의 발병경위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고 당시 "좌 제3수지 절단"외에 눈에 충격이 가해졌고, 병상일지에 "양안 익상편"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당시 의술과 기구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였고, 사회에 나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어 수술을 하였으나 다시 재발되어 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5. 3. 육군에 입대하여 1978. 2. 15.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절단 제3수지 근위지골"로, 현상병명은 "좌수 제3지 근위지부 절단함"으로, 상이경위는 "1977. 5. 31. ○○연대 박격포 훈련중 장약을 설치하다 손을 다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후송병원 1977. 7. 14.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0mm 박격포 사격훈련 중 포탄의 날개에 장약을 끼우다 완전히 삽입되지 않자 망치로 장약을 치는 순간 폭발하여 좌수중지의 개방성 복합골절로 응급후송되었다고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좌중지 절단"으로 되어 있으며, 좌 중지 손상으로 입원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는 완료되었으나 우측 눈에 익상편이 있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후송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후송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원하기 약 5개월 전부터 우안에 시력장애가 없는 익상편이 생겨 현재에 이르렀으며, 후일에 수술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좌 제3수지 절단"을 신청병명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12. 15.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국가유공자(7급 803호)로 등록이 되었으나, 청구인이 2004. 2. 23. "양안 익상편"의 상이를 이유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4. 청구인의 "양안 익상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병원의 2004. 2. 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익상편(좌안), 우안은 10년전 익상편 수술한 상태임"으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외래통원치료중이며, 추후 심해질 경우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박격포탄의 폭발로 인하여 우측 눈에 충격을 받아 "익상편"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좌 제3수지 절단"으로 입원하여 "익상편"에 대한 진단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원하기 5개월 전부터 "익상편"이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박격포탄의 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익상편"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이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익상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익상편"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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