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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4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402-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 상이처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양 하퇴부 파편창, 좌 제2족지 골절"에 대하여 "7급 401호"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7. 24. 청구인의 "좌측 경골 복잡골절, 양측 족관절 부분강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4. 21.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가 상이처를 신청함에 있어 단순히 진술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증거로서 1952년 8월경 청구인이 환자복을 입고 좌측 발에 깁스를 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사진에서 발등과 발바닥에 깁스를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상이 발목 또는 발목 위 부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이 건 처분 당시 위 사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복숭아 뼈 중심에서 위로 10cm 올라간 경골부위에 약 2cm 크기의 파편 직격에 의한 복잡골절이 되었으며 현재 좌측 복숭아 뼈의 안쪽에 파편창 흔적이 남아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에는 골절 부분과 수많은 잔존 파편물이 확인되는 점, 부상 당시는 휴전을 앞두고 전투가 치열했던 시기로 "양 하퇴부 파편창"과 "제2족지 골절"정도로 1년 2개월 이상 입원할 여유 없이 대개의 부상은 부대로 복귀하게 하여 전투에 투입하던 시기였던 점, 영구보존문서인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국가의 관리소홀로 분실된 것이므로 그 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청구인의 좌측 다리는 휘어있고 말랐으며 우측 다리보다 1cm 가량이 짧아서 다리를 절면서 다니는 점, 한여름에도 양말을 벗지 못할 정도로 발이 차가운 증상이 있으며 수시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02. 11. 1.자 육군참모총장의 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우지 골절"로 되어 있을 뿐이나 청구인은 "좌지 골절"이 된 사실이 있을 뿐 "우지 골절"이 된 사실은 없었고 위 육군참모총장의 확인서 하단에 "좌지 골절"로 정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확인서에 잘못 기재된 "우지 골절"을 인용한 것은 신뢰할 수 없는 행정으로 보이는 점, 위 육군참모총장의 확인서에는 원상병명과 현상병명 외에 청구인이 진술한 부분까지 기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진술을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 요건비해당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2. 16.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1953. 6. 5. 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52. 4. 26. 강원도 인제지구 전투 중에 포탄 파편으로 인하여 "좌 경골 골절 및 부정유합, 좌 제2족지 골절 및 부정유합, 양 하퇴부 다발성 이물질(파편), 양 족관절 부분 강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6. 1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2002. 11. 1.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2. 4. 26."으로, 상이장소는 "인제"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지골절"로, 상이경위는 "1952. 2. 16. 임관후 8사단 소속으로 인제지구 전투중 1952. 4. 26. 좌측 경골 골절·양측족관절·좌 제2족지골절 상이로 ○○육군병원에 입원 진술, 보통상이기장 : 상병으로 1953. 8. 20. ○○육군병원에서 수상(육제160호, 훈번 ○○) * 보통상이기장 명부에 우지골절로 기록되어 있으나 본인진술 및 진단서 상 좌지골절로 판단됨"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2. 청구인의 거주표상의 입원기록, 상이기장수여 명령지 및 진단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전투 중 "양 하퇴부 파편창, 좌 제2족지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3. 1. 27.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양 하퇴부 파편창" 및 "좌측 제2족지 골절"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1)우 하퇴부 다발성 금속성 이물질 내재 2)좌 경골 변형(15°이상), 상이처에 골절은 들어가 있지 않아 고려하지 않음 3)X선 사진상 좌 제2족지 중위지골의 진구성 골절"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401호"으로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2003. 7. 24. 기확인된 상이처 외에 청구인의 "좌측 경골 복잡골절" 및 "양측 족관절 부분강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9.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좌측 경골 복잡골절" 및 "양측 족관절 부분강직"을 전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사) 경기도 ○○군 ○○읍 ○○리 180-5 소재 ○○정형외과의원 소속 의사인 청구외 오○○ 2003. 7.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좌측 경골 골절 및 부정유합, 양측 하퇴부 다발성 이물질(파편), 양측 족관절 부분강직, 좌측 제2족지 골절 및 부정유합, 좌측 족저 근막염"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 ○○구 ○○동 650-9 소재 ○○병원 소속 의사인 청구외 김○○의 2003. 7.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은 "족관절 운동제한, 양 하지 길이부동(좌측 약 1cm 단축), 좌족부 제2족지 추지 변형 및 족저근막염, 양 족부 냉각과민증"으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1021-6 ○○빌등 201호 소재 ○○의원 소속 의사인 청구외 함○○의 2003. 7.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1.좌측 족저근막염 : 제2족지 추지변형 2.족관절 운동제한 3. 양측 하퇴부 다발성 이물질(파편), 4.양족부과민증, 냉각"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두 장의 흑백사진(사진의 보관상태상 수십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임)에 의하면 발목까지 오는 길이의 환자복을 입은 군인이 동료 1명과 함께 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양측 다리가 노출되지 않는 환자복을 입은 군인이 양 손에 목발을 짚고 서있는 것으로 촬영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52. 4. 26.경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하여 "좌측 경골 복잡골절" 및 "양측 족관절 부분강직"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사진 만으로 청구인이 1952. 4. 26.경 전투 중에 "좌측 경골 복잡골절" 및 "양측 족관절 부분강직"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달리 위 신청병명이 전투 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진술과 사진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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