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8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394-96 ○○빌라 2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4.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 6월경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하퇴부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된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전투 중 "좌안시신경 위축, 백내장"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0. 22.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상이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1952. 5. 10. 적의 포탄에 의하여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과 동시에 명예제대를 하였는바, 최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으로 "좌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그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였고, 다시 당초 신청병명에서 누락된 상이(두부파편상, 좌안시신경위축 백내장)를 추가상이처로 신청하였으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군기록 보존은 국가의 책임임에도 청구인의 이 건 추가상이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불인정결정통보,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거주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부상경위서, 장애검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4.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1952. 6. 2. ○○육군병원에 입원)하다가 1952. 7. 15.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사단 소속으로 1952년 6월경 전투 중 입은 상이로서 원상병명 "좌하퇴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 "백내장(양안), 시신경증(양안), 좌 하퇴부 파편창, 흉 요추부 염좌"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9. 1. 5. 청구인에게 "좌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전공상에 해당된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2. 19. 보훈심사위원회(1999년도 제12차)에서 "좌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고 국군○○병원(1999. 3. 25. 신규신체검사) 및 서울○○병원(2004. 1. 29.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4. 4. 30. 피청구인에게 "좌안 시신경위축, 백내장"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신청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0. 1. 청구인은 1999년도 제12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투 중 입은 상이처로 인정된 "좌하퇴부 파편창" 이외에 추가로 인정신청한 "좌안 시신경 위축, 백내장"의 상이도 전투 중 입은 상이처로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전투 중 입은 상이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질병을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2001. 5. 9. 발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장애부위란에 "좌안‘으로, 장애원인란에 "시신경 위축, 백내장"으로, 장애등급은 "시각 6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전투 중 이미 전상으로 인정된 "좌하퇴부 파편창" 외에 "두부파편상, 좌안시신경 위축 백내장"의 상이를 입었기 때문에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질병은 "좌안시신경위축 백내장"이고, 위 "두부파편상"의 상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처분의 대상으로 한 상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다시 추가상이처로 신청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여 이 건 판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좌안시신경위축 백내장"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좌안 시신경 위축 백내장"의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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