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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9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상북도 ○○군 ○○면 ○○리 463-1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좌측 결핵성 늑막염, 좌측 폐결핵"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4. 11. 22. 위 상병 외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추가신청질병"이라 한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신청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위 추가신청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4. 6.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9년 ○○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통신시설 보수공사를 하던 중 사고로 인해 늑막염 및 폐결핵의 부상을 입고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60. 1. 25. 의병제대하였는바, 제대 후 위 상이에 대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잘못 사용하여 청력장애와 감각 신경성 난청이 발병하게 되었던 점, 청력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신청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위원회 심사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10. 18. ○○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0. 1. 15. 전역하였다. (나) ○○참모총장이 발행한 1999. 12.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9. 10. 30.",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좌측 결핵성 늑막염, 좌측 폐결핵", 현상병명은 "청력장애(양측), 농(聾), 감각신경성 난청", 상이경위는 "1959. 10. 30. 좌측 결핵성 늑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1999. 12. 27. 청구인의 "좌측 결핵성 늑막염, 좌측 폐결핵"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병원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위 질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2000. 2. 17.) 및 재심신체검사(2000. 4. 27.) 및 2회의 재확인신체검사(2002. 7. 24. 및 2004. 10. 8.)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4. 11. 22. 피청구인에게 "항결핵약물에 의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05. 3. 15.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추가신청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위 추가신청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신청질병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의 2000. 2.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청력장애, 농(聾), 감각신경성난청(약 42년 전 폐결핵 및 결핵성 늑막염으로 항결핵약물 치료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추측됨)"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발병한 "좌측 늑막염, 좌측 폐결핵"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잘못 사용하여 추가신청질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가신청질병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신청질병이 군공무수행 중 발병하여 추가신청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신청질병이 군공무수행 중 발병되었다거나 공상으로 기인정된 "좌측 늑막염, 좌측 폐결핵"의 치료과정에서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신청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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