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4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남도 ○○시 ○○동 88-7 ○○주택 105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7. 육군에 입대하여 1999. 2월 혹한기 훈련 중 요통이 발생하여 "수핵탈출증 L4-5"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4. 4. 30.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 L4-5"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4. 5. 17. "수핵탈출증 L3-4"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15.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 2월 혹한기 훈련 중 요추 3-4번과 4-5번에 부상을 입었으나 4-5번만 수술하여 의병제대하였고, 3-4번은 최초 진단시 이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계속되는 통증으로 요추 3-4번을 수술해야 할 상태인 점, 입대할 때 1급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7. 육군에 입대하여 1999. 8. 16. 상병으로 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3. 12. 2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1. 2.",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 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요추간 수핵절제술(양측)",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99년 2월경 허리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병상일지 : 원상병명으로 1999. 3. 25. ○○병원, 1999. 4. 16.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남도 ○○시 ○○동 110-2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4. 5. 1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 4 및 제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상기환자는 정밀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었으며 향후 수술적 가료를 요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3. 16. 청구인은 1998. 7. 17. 육군에 입대하여 혹한기 훈련 중 요통이 발생하였다 하여 공상요건 해당으로 의결된 자로서, 위 상이처로 인해 "수핵탈출증 L3-4"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9. 2월 혹한기 훈련 중 요통 발생, ○○병원에서 수술 시행후 "제4-5요추 파열형 디스크탈출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진술 외에는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추가상이인 "수핵탈출증 L3-4"을 공상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2월 혹한기 훈련 중 요통이 발생하였다 하여 공상요건 해당으로 의결된 자로서, 위 상이처로 인해 "수핵탈출증 L3-4"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술후상태)"인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L3-4번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수핵탈출증 L3-4"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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