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2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50 ○○아파트 105-230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52. 8.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3. 4. 1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복부외상 및 좌하지파편창의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53. 7. 10. 명예전역하였으며, 1963. 4. 14. 복부파편창 및 장기결손의 병명으로 등록신청하여 신체검사에서 3급43호(현행 6급2항43호)의 등급판정을 받았고, 1993. 5. 10. 재분류신체검사에서 6급1항506호(6급2항43호 및 6급2항44호)의 등급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1995. 11. 15.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5급95호 및 6급2항44호)의 등급판정을 받은 후 2000. 6. 28. 복부 우신장적출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기인정된 “복부총상”의 후유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3.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복부총상, 좌하퇴부 파편창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하였는데, 최근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신장이 적출된 상태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는 바, 공상으로 인정된 복부총상 이외로 개복수술로 우신장 적출의 상이를 새로이 입은 점, 신장적출의 후유증으로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하지의 마비가 심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는 공상으로 기인정된 “복부총상”의 후유증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8.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 1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국○○병원의 1995. 11. 15.자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복부외상 및 수술후유증, 좌하지 파편창 후유증”으로, 종합판정은 “5급(5급 95호, 6급 2항 44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6. 28. 피청구인에게 복부 우신장적출술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을 신청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30.자 전공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1) 복부외상 수술후유증, 2) 좌하지 파편창 후유증”으로, 추가상이명은 “복부 우신장 적출술”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은 “1953. 4. 5. ○○지구에서 전상(전상확인서), 현상진단서 : 우신장 적출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우신장 적출술후 상태”는 기인정된 “복부총상”의 후유증이라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심의비대상자로 판단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0. 5.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신장 적출술후 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소견으로 “파편으로 인한 손상으로 인한 우신장 적출술후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 등급판정시 알지 못하였던 “우신장 적출술후 상태”를 새로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우신장 적출의 상이는 전투중에 복부에 총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한 결과로 보여지는 바, 이는 공상으로 기인정된 “복부외상 및 수술후유증”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우신장 적출술후 상태”는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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