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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53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면 ○○리 127-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보훈지청장에 의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1993. 2. 23. 신규신체검사 및 1993. 6. 29.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았고, 1996. 3. 4. 우안안구로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7. 16. 우안안구로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추가상이처인정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9. 서울특별시 ○○구 ○○재 일대를 순찰도중 정체불명의 비행기로부터 기관총발사 및 폭탄투하에 의하여 우측둔부 및 좌측상한부파편창, 화농성중이염, 그리고 우안안구로의 절대맹의 중상해를 입었는 바 이러한 사실은 같은 중대 소속의 청구외 여○○와 권○○이 전공상상이처인우인증명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우대퇴파편창과 화농성중이염만 상이처로 인정하고 우안안구로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인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1993. 2. 23. 신규신체검사 및 1993. 6. 29.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이등급등외판정을 받아 1996. 3. 12. 우안안구로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처장은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전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고 다만, 법 제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ㆍ통보된 사실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는 경우와 무공수훈자 또는 보국수훈자로 등록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1. 국가유공자의 사실상의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따로 있는 경우로서 그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자, 3. 국가유공자의 부모로서 그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자, 4. 기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서, 전공상상이처인우인증명,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원보훈지청장에 의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받은 사실, 1993. 2. 23. 신규신체검사 및 1993. 6. 29.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그리고 1996. 3. 4. 청구인이 우측안구로에 대하여 추가상이처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1996. 7. 16. 피청구인이 추가상이처인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우측안구로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전공상이처인우증명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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