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1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35-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우 대퇴부 파편창, 복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된 자로서, 1999. 10. 9.“각막혼탁”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추가신청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0. 8. 8.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부대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황해도 초도에서 전투중 적의 수류탄이 폭발하여 복부와 좌안에 파편상을 입고 우측다리에 총상을 입은 후 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54. 2. 22. 육군으로 편입하여 제○○육군병원 안과병실에서 치료받은 후 1954. 6. 20. 좌안각막파편창으로 제대하였는 바, 육군으로 편입될 당시 복부와 다리는 거의 완쾌되었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좌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은 전혀 참고하지 아니한 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려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추가상이 신청병명(각막 혼탁, 좌안)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전상경위서, 참전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전공상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월경 ○○군사령부 산하 ○○부대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였으며, 1954. 2. 22. 육군에 편입되어 계급 및 군번을 부여받고 1954. 6. 20. 명예제대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1. 7. 청구인이 1952년 8월경 황해도 ○○군 ○○리에서 인민군과 교전중 “우 하퇴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5. 1. 청구인의 원상병명 “우 하퇴 파편창”을 “우 대퇴부 파편창”으로 정정하고, 추가상이 신청병명인 “복부 파편상”을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1999. 8. 24. 신규신체검사와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1999. 10. 9. 1952년 8월경 황해도 ○○군 ○○리 전투에서 “각막혼탁, 좌안”의 상이를 입고 ○○0부대 의무실과 육군 ○○사단 ○○연대 의무실,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확인신청을 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0. 1. 18.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추가상이 신청병명 “각막혼탁, 좌안”에 대하여 상이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14. 청구인의 추가상이 신청병명 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청병명 “각막혼탁, 좌안”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아)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 변○○, 김○○은 청구인이 전투중 왼쪽 눈에 부상을 입고 연대 의무실에서 치료받는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자) 2000. 9. 22.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막병증, 좌안”이고 치료의견란에 시력은 우안:0.8, 좌안:광각이며, 상기질환으로 인하여 좌안시력 상실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우 대퇴부 파편창”과 “복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추가상이 신청병명(각막혼탁, 좌안)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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