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66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29-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수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이 “양 어깨”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4.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가신청한 상이처(양 어깨)는 이미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수 파편창”과 같은 전투에서 입은 것이나 ○○부대에서 제대심사시 위 부상부위를 누락시킨 것이고, 제출한 진단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등부위에 있는 흉터가 이를 입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바 있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추가상이 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진단서, 명예제대자명부,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8. 3. 1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0. 15. 명예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수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 5지 강직”으로, 상이경위는 “1951 9.경 강원지구에서 전상 주장”으로, 전공상여부를 표기하는 관련기준번호란에 “국가유공자(1-1)”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9.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수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5.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1998. 9. 25.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10. 2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우 제5수지 근위지절 강직상태”라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 19. “양 어깨”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의학박사 강○○이 2000. 1.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제5지 강직고도, 다발성 흉터 등부위”로, 향후치료의견은 “우 제5지절 강직으로 사용 불편함, 등뒤에 다발성으로 흉터가 있으나 그 원인은 판단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다. (마) 명예제대자명부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개소는 “우 제5지파편”으로, 부상정도는 “중”으로, 복무여부는 “부”로 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3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전공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수 파편창”으로, 추가상이병명은 “양어깨”로, 전공상사유는 “추가상이처 확인불가”로, 결과는 “비해당”으로 되어 있다. (사) ○○위원회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등 뒤에 다발성으로 흉터가 있으나 그 원인은 판단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양 어깨 ”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6.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2000.8. 18.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양 어깨“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등 뒤에 다발성으로 흉터가 있으나 그 원인은 판단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양 어깨”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는 바, 그 심의ㆍ의결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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