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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69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경상북도 ○○시 ○○동 373-11 ○○아파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추간판탈출증 술후상태 제4-5요추간 좌”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4급 113호로 등록된 청구인이 “양측 서혜부 기능장애”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0.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6. 30.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수 ○○헌병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7. 5. 12. 병이 발생하여 ○○후송병원의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요통 및 황색인대 부대증의 병명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1967. 8. 9. 원대복귀하여 근무중이던 1968. 8. 21. 서혜부 기능장애와 통증으로 ○○후송병원에 재입원하여 1968. 9. 1.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당시 퇴원한 이유는 귀국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귀국한 후 1사단 헌병중대 내무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후송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 바, 전역후 ○○보훈병원에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재수술을 받았고, ○○병원의 장애진단서 및 ○○의과대학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양측 서혜부 기능장애는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양측 서혜부 기능장애”는 청구인의 주장외에 동 상이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진단서, 전공상 추가확인상이처 불인정 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4. 22. 육군에 입대하여 ○○군수사 ○○헌병중대 소속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후송병원에서 수술ㆍ치료받은 후 1969. 6. 7. 만기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 술후상태 제4-5요추간 좌”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1990. 11. 22.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2항32호 판정을 받았으며, 1999. 11. 23. 대구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요부와 하지의 동통 및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다는 소견으로 4급113호 판정을 받았다. (나) 1990. 6. 30.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 “○○군수사 ○○헌병중대 소속으로 1967. 5. 12. 근무중 발병되어 ○○ 후송병원 입원, 수술후 1967. 8. 9. 퇴원 원복, 1968. 8. 21. 좌측 서혜부 기능장애와 통증으로 ○○ 후송병원 재입원, 1968. 9. 1. 퇴원 원복, 1969. 6. 7. ○○사단에서 만기전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68. 8. 21. 입원한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좌골신경통으로 기재되어 있고, 1968. 8. 21.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좌측 서혜부 기능장애와 통증 있으며 하지 감각이 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7. 청구인의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외에 추가상이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의과대학 ○○병원에서 1999. 9. 2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진구성 요추간판탈출증의 수술후 상태, 2. 요척추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67년 5월경 월남 참전중 위병명 1에 대하여 현지에서 수술후 1977년 12월 □□병원에서 재수술, 1995년 11월 서울보훈병원에서 3차 수술, 현증상 : 좌하지통증 및 요통 1997. 3. 13. △△병원 MRI상 제3-4요추와 제5요추 제1천추간 퇴행성 변화와 요추간협소 등 요척추증의 증상, 현재 상태는 3차의 척추수술을 이미 받은 상태이며 심한 요척추증으로 척추의 기능장애가 고도이며 따라서 신경학적 이상증상(하지통증과 보행장애 등)이 고도인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0. 6. 6. 발급한 국민연금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은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으로, 검사소견 및 주요치료내용은 “2000. 6. 5. 시행한 본원 요부 MRI상 상기병증이 확인되었으며, 이학적검사상,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측 30도 양성 소견과 하지 감각저하 소견 보임”으로, 장애상태는 “심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과 요추부 운동제한 소견 호소함”으로, 활동ㆍ노동능력에 관한 의견은 “일상생활 및 노무에 고도의 장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서혜부의 기능장애와 통증으로 ○○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 후송병원의 병상일지의 간호기록에 청구인에게 좌측 서혜부 기능장애와 통증이 있으며 하지 감각이 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서혜부 기능장애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으며,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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