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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7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92-6 ○○빌라○○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5.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상이(좌하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된 후 2000. 9. 28. 피청구인에게 “척추강 협착증,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3.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5.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971. 8. 6. 연대 파견근무에 불만을 품은 사병이 술에 만취하여 난사한 총탄에 좌측 다리를 맞았고 내무반 앞 1.5m 지하 벙커로 피신하다가 굴러 떨어지면서 척추를 다쳤으며 ○○ 사단 의무중대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후 자대 의무실로 퇴원하였던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의무중대 병상일지 및 입원기록 확인을 요청한 결과 동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육군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부상 당시 나이가 젊고 지휘관이 무서워 척추를 다친 사실은 보고도 하지 못하였는데 중추신경 장애로 보행이 불편하여 □□병원 및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문의한 결과 위 사고 당시 지하 벙커에 굴러 떨어질 때 척추를 다친 충격이 나이가 젊어서는 모르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상이 신청 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6. 4. 청구인이 1967. 5.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971. 8. 6. 사병의 총기 난사로 좌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7. 6.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좌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9. 7. 21. 피청구인에게 “중추신경장애,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및 척추강 장애”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9.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상이 신청 병명에 대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3. 13.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좌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0. 9. 28. 피청구인에게 “척추강 협착증,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상이 신청 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를 2001. 1. 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 협착증(의증),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원에서 검사한 요추부 단층 촬영상 요추 4-5번에 추간판 중앙 탈출 소견을 보이고 요추부 전반에 퇴행성 변화 소견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총기난사사고와 관련하여 “좌하지 파편창” 뿐만 아니라 “척추강 협착증,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의 상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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