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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9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남도 ○○시 ○○면 ○○리 136-5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68. 9. 2.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왼쪽 상박부관통상, 요골ㆍ척골ㆍ정중신경완전마비 합병”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상이등급(6급)을 받은 청구인이 2000. 6. 5. “제4-5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관 협착증 및 불안전증”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9. 2.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여단 3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야간매복작전을 수행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 허리를 다쳐 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제○○여단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40일 정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상이처심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9. 2.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1969. 5. 16. - 1970. 5. 20.)되어 복무하다가 “왼쪽 상박부관통상, 요골ㆍ척골ㆍ정중신경완전마비 합병”으로 1970. 10.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2. 11.)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월남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왼쪽 상박부 관통상, 요골ㆍ척골ㆍ정중신경완전마비 합병”으로, 부상경위는 “월남전투중 부상, 1970. 5. 7. ○○병원 입원(창상총탄 상박좌측)”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2. 11. 17. 청구인이 전투중 “왼쪽 상박부관통상, 요골ㆍ척골ㆍ정중신경완전마비 합병”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 1. 19. 재확인신체검사에서 6급1항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0. 6. 5. “제4-5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관 협착증 및 불안전증”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000. 9. 5.)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창상 총탄 상박좌측 요척골정중신경완전마비 합병, 흉부, 좌측상박 총상(요골척골 정중신경 완전마비)”으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관 협착증 및 불안전증”으로, 부상경위는 “1970. 3. 3. 월남전 탄약 및 무기운반도중 폭발사고”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2.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추가상이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제4-5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관 협착증 및 불안전증”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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