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61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충청남도 ○○군 ○○읍 ○○리(5구) 1265-12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현재 6급2항34호의 공상군경의 상이등급을 받은 상태임)은 1954. 1. 6.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청구인이 승차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하여 상이[머리(뇌위축증),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29.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파절치아(6ㆍ7ㆍ8ㆍ9ㆍ10ㆍ11)와 치조 농루(22-27)”를 치료받은 사실은 병상일지 기록상 인정되나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는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의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7. 24. 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승차한 차량이 운전자의 급한 핸들조작으로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청구인은 머리와 귀 등을 다쳐 한동안 혼수상태에 있었고, 좌측 귀는 완전히 청각이 상실되었으며, 우측 귀는 현재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도 후유증이 있으며, 인우보증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알림 문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ㆍ공상상이처 추가 확인 결과 통보 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6. 2. 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1. 6. 입대하여 1955. 5. 11.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복무중 부상(차량전복)��으로, 상이연월일은 ��1955. 1. 15.��로, 현상병명은 ��치아파절(보절상태)��로, 원상병명은 ��파절치아 6ㆍ7ㆍ8ㆍ9ㆍ10ㆍ11, 치조 농루 22 ~ 2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3. 22.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파절치아 6ㆍ7ㆍ8ㆍ9ㆍ10ㆍ11, 치조 농루 22 ~ 27)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1996. 5. 27.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6급2항34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4. 29. 머리(뇌위축증) 및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추가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2001. 5. 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전ㆍ공상상이처 추가확인결과 통보 문서에 의하면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에 대한 기록은 통보되지 아니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3.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머리(뇌위축증),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경찰병원에서 발급한 1999. 9.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난청, 양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을 보이며,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공기전도 110dB, 골전도 67dB의 양측 농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1999. 10.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위축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두통ㆍ기억력 감퇴 등의 증세로 내원하여 단층 촬영 등을 포함한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위 질환을 발견하였으며, 과거의 뇌 손상(뇌좌상ㆍ뇌진탕)이 뇌위축증으로 진전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학술서적 및 문헌 등에는 뇌위축증의 원인으로 뇌손상이 관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는 상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충청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1999. 11.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1999. 11. 17.과 1999. 11. 24.에 청력검사한 결과 기도 외골도 모두 측정불능상태이며 임피단스는 A형이나 등골근 반사는 없는 상태이고, 위 질환은 외상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경찰병원 신경외과의 진단서에 의하여 뇌위축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충청남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에서 발급한 2001. 8. 9.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장애원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진단의사의 소견은 청구인은 장애등급 4급 1호의 청각장애(우측 75dB, 좌측 80dB의 청각장애 소견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박○○ㆍ정○○ㆍ매○○ㆍ설○○ㆍ유○○(청구인과 같은 중대 소속이었다고 주장)등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5. 1. 10. 국군의 날 행사장인 육군본부 광장으로 이동 중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입고 제일육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청구인을 문병하였을 때, 청구인은 온 몸에 상처를 입었고, 특히 머리를 심하게 다쳐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현재도 후유증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시 머리(뇌위축증) 및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하며 이를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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