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7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524-10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1항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2000. 7. 7. 난청(양측 귀)에 대하여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26. 추가로 신청된 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2년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5. 4. 1. 폭발물사고로 오른 쪽 눈에 부상을 입고 오른쪽 귀의 청각신경이 끊어진 상태로 ○○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군의관에게 오른쪽 눈이 안보이고 귀에서는 비올 때 나는 소리가 난다고 하자 군의관은 오른쪽 눈은 시신경이 끊어졌고 동공안에 피가 들어있어 고칠 수가 없으며 귀는 청각신경이 몇 개 끊어져 있으나 동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으므로 ○○병원으로 후송시켜 주겠으니 그곳에서 치료를 하라고 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대후에 보훈처의 알선으로 취업도 하였으나 난청으로 회사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생활에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전공상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국가유공자 6급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당시 진료기록이 남아있다면 청구인의 청각부분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귀에 부상을 입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처 인정여부 결정통보서, 신체검사표, 전공상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5. 4. 21. 폭발사고로 우측눈에 부상을 입고 1975. 5. 8.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75. 5. 15. 제○○후송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75. 6. 26. 퇴원을 하였다가 1975. 8. 5. 전역을 한 다음, 1980. 6. 3.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받고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 진단명은 근시성 난시(양)로, 1975. 4. 21.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오른쪽 눈에 망막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귀가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은 없다. (다)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75. 4. 21.경 발생한 폭발사고로 귀의 청각신경이 끊어져 양측 귀에 난청이 있다는 이유로 2000. 7. 7.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0. 청구인이 추가신청을 한 난청(양측)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난청(양측)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26.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폭발사고로 우측눈을 다쳐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난청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달리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난청(양측)이 왔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난청(양측)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