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4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79-5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6. 4. 16. 경찰에 임용되어 ○○경찰국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중 “우안열상”의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위 상이처를 전상상이처로 인정받고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처외에 ��좌족관절,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도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주장하며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5. 전투중 입은��우안열상��의 전상은 확인되었으나, 1954. 5. 20. 21:00경 ○○경찰국 ○○경찰서 ○○사 경비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산에 공비가 출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작전중 계곡에 떨어지면서 목근에 좌측발목을 찔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기능이 상실되어 현재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총ㆍ포탄의 폭음과 신체에 부상을 당하면서 출혈로 인하여 난청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대화불능 상태까지 되었음에도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모든 실정을 참작하여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 비해당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이 1998. 3. 22.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6. 4.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다가 1960. 11. 17. 경위로 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1. 12. 28.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국 소속으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안 열상��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50. 8. 5. ○○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전상(상이기장 제182호 수여)��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1. 22.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국에 근무중인 1950. 8. 5. ○○전투에서 ��우안 열상��의 부상을 입은 것은 적과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되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이전의 것)와 관련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1-1호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으로 본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4. 29. 및 동년 6. 20. 부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일반외과전문의의 “우측안면부(구준각부) 열상��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2. 7. 29. “좌측관절, 양측 감음신경성난청��도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진단서 3부를 첨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2002. 6. 17. ○○정형외과의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아킬레스건 파열(진구성) 및 족관절 기능상실 좌측, 2. 근위축 하지부 좌측, 3. 상흔 얼굴 구순부 우측. 4. 청력 상실 좌우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증으로 정밀검사와 필요시 수술적 요법이 요할 수 있으며, 관찰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02. 7. 9. 부산○○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명으로 좌족관절운동에 부분적 장애 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02. 7. 20.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음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양측 난청으로 본원에서 검진한 환자로 양측 고막의 의학적 검사상으로는 이상소견이 없으나,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60dB 좌측 70dB의 청력으로 나타나 양측 감음신경성난청으로 진단하여 보청기 등의 보경구가 필요하며 장기간의 투약이 요할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경찰청장이 국가보훈청장에게 2002. 10. 4. 전공상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8. 5. ○○전투에서 ��우안 열상��으로 1954. 3. 1. 상이기장을 수여한 사실(내무부 치안본부의 상이기장대장에 청구인의 상이상황란에 ��우안열상��으로 기재)은 인정되고, 경남 ○○경찰서 재직중이던 1954. 5. 20. 합천군 소재 ○○산에 공비수색작전중 실족하여 나무뿌리에 찔려 좌족관절(아킬레스건파열) 부상 및 과다출혈로 뇌의 청각신경에 영향을 주어 경찰퇴직 시점인 1960. 11. 17.경부터 양측감음신경성난청현상이 발생하였고, 추가신청한 상이처(좌족관절, 양측감음신경성난청)에 대한 관련 기록은 확인이 불가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조사결과 전투에 참전중 부상을 당하여 상이기장이 수여된 사실과 청구인의 좌측발목부상 상태와 잔존흉터로 미루어 추가신청한 좌족관절부상과 양측 감음신경성난청은 전상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8. 청구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병명중 “좌족관절부상, 양측 감음신경성난청”의 부상은 ○○ 전투에서 부상당했음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국가유공자인정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좌족관절부상, 양측 감음신경성난청”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1949년부터 1958년까지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였고, 6.25전쟁 당시 같이 참전한 전우로서 ○○지구 전투에서 우안열상의 전상을 입었으며, 1954. 5. 20경에 ○○사 ○○산에서 공비토벌 전투때 좌족부상과 우수등 부상을 당하였고, 난청현상은 1955년부터 퇴직시까지 대화가 잘 안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동료인 청구외 김○○(1928년생) 및 고○○(1923년생) 등 2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족관절부상, 양측 감음신경성난청”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상이기장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상황란에는 ��우안열상��의 상이만 기재되어 있고, 추가인정을 신청한 상이처에 대한 상이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