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1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군 ○○면 ○○리 74-7번지 ○○아파트 101-704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뇌졸중(뇌동맥류 파열) 술후상태”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6급1항122호로 판정된 청구인이 “좌측 만성중이염”의 상이에 대하여 2001. 4. 6. 추가상이처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30.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중이염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으로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 9. 7. 206 보안부대에서 ○○보안부대로 전입되어 근무하던 중인 1982. 10.경 울진-삼척간 지방국도 완공식에 참석하여 경호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상관으로부터 경호업무의 잘못과 허위보고를 이유로 뺨을 3-5회 구타당한 후 귀가 멍하고 물이 나오며 통증이 발생하여 1983. 1.경 기지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고막 1/4 정도가 구멍이 났다”고 하여 치료를 받다가 물이 나오지도 않고 가려움증도 없어져 다 나았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였으며, 그후로는 가려움증이 있을 때마다 면봉을 사용하여 가려움증을 해소하여 오다가 1999. 4.경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진단으로 공군 ○○의료원에 입원하면서 귀의 상이에 대해서도 치료를 함께 받았으며, 뇌동맥류 파열로 수술을 받고 1999. 9. 30. 전역하였는 바, 전역후 2000. 11.경 대전○○병원에서 지난 1982년부터 앓아왔던 좌측 귀에 “유양증 삭미술 및 고막성형수술”을 시행받았음에도 말소리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상이처 확인 민원회신, 추가상이처비해당통보,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4. 6. 공군에 입대하여 1999. 9. 30.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중 뇌동맥류 파열이 발병하여 수술받은 사실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2000. 4. 26.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다. (나) 공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 및 피청구인에게 보낸 2001. 6. 13.자 추가상이처 확인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한 “만성 중이염”에 대하여 병상일지 검토 결과 청구인이 공군 항공의료원 입원 당시 좌측 귀의 이루(분비물) 및 외이도 소양증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좌耳 만성 중이염 및 耳진균성”으로 진단받고, 항진균제 치료 등을 받은 진찰기록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으로, 최종진단명은 “뇌 지주막하 출혈”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1. 3. 30. 뇌지주막하출혈로 ○○대병원에 입원하여 1991. 4. 25. 뇌동맥류결찰술을 받고 1999. 4. 23.부터 상심실성 빈맥이 의심되어 공군 ○○의료원에 입원중 뇌CT촬영상 뇌동맥류가 의심되는 증세가 발견되어 1999. 6. 16.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1999. 6. 24. ○○대부속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류결찰술을 시행받고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하여 의무조사 상신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중에는 청구인이 중이염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9., 공군본부에서 청구인이 항공의료원에서 좌측 귀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확인을 통보하였으나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중이염은 감기의 합병증인 경우가 많고 공무가 아닌 일반사회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으로 확인되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1. 11.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 좌측”으로 되어 있고, 위 병명으로 난청소견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관으로부터 뺨을 맞아 “좌측 만성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이 중이염에 대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만성중이염이 발병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만성중이염은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서 공무가 아닌 일반사회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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