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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2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58 (송달주소 : 인천광역시 ○○구 ○○동 114 ○○아파트 119-19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7. 4. 해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7년 6월경 입은 상이인 "만성중이염"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9년 4월경 위문공연을 마친 연예인들을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지뢰를 밟아 머리와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1. 4. 10.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1. 15. 청구인이 추가인정신청한 상이는 부상사실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9년 4월경 위문공연을 마친 연예인들을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지뢰를 밟아 머리와 허리를 다쳤는 바, 이 사고로 운전병 청구외 옥○○, 위생병 청구외 이○○, 통신병 청구외 김○○ 및 하사 청구외 정○○은 사망하여 국군묘지에 안치되었고 청구인은 여단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귀국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상이처추가확인심사결과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1. 8. 3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66. 7. 4.”로, 입원기간은 “1967. 5. 15.~ 1967. 10. 15.(○○병원)”로, 파월기간은 “1968. 8. 16.~ 1969. 9. 3.”로, 전역일은 “1969. 11. 30.”로, 상이연원일은 “1968년 10월경”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청룡부대”로, 상이원인은 “복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만성중이염, 난청”으로, 현상병명은 “개두술후 상태, 뇌연화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중이염, 청신경 퇴행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 부상사실 및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2001. 11.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개두술후 상태, 뇌연화증,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재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 파병중 위문공연을 마친 연예인들을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지뢰를 밟아 머리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사실 및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개두술후 상태, 뇌연화증, 요추간판탈출증”이 전투중 입은 부상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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