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60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인천광역시 ○○구 ○○동 145-7 ○○아파트 304동 14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1. 5. 17. ○○지구 전투에서 “좌 대퇴 관통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된 후 2001. 4. 26. “이명증 및 감음 신경성 난청(양측)”의 상이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격포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청구인이 강원도 ○○군 ○○읍 ○○리 전투에서 박격포 사수들과 함께 박격포 발사 작전을 수행하던 중 박격포 발사음에 의하여 “좌우 청력 상실 및 이명증”의 상이를 입었는 바, 당시 전투중에 후방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병상일지가 있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공무원 생활을 15년 하다 퇴직한 것 이외에는 공장 등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 일반 사회생활에서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처도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1. 9. 26. 명예전역한 자로서, 상이연월일은 “1951. 5. 17.”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부 하부 관통상, 우측 완관절부․우족․둔부 화상반흔, 이명증․감음 신경성 난청(양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좌 대퇴 관통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 대퇴 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2. 1. 1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2. 2. 2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4.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 경미함을 이유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대학교병원의 1991. 4.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환자 진술에 의거 6.25사변시 박격포 소리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학교병원의 1992. 5.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최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정○○, 우○○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원도 ○○군 ○○읍 ○○리 전투에서 박격포 발사 지휘를 함에 있어 두 귀를 막지도 않고 “발사”하고 소리를 지르자 박격포 사수들이 포단을 발사하여 그 포음으로 청구인이 두 귀의 청력을 많이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쇠소리의 이명증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1. 4. 26. 피청구인에게 “감음 신경성 난청, 이명증”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2.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수행 중 “좌 대퇴 관통창”의 상이 이외에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증”의 상이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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