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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0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40-9 B0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군복무 중이던 1953년 6월경 ○○지구 전투에서 “좌 상박부․배부 파편창, 좌 후두 및 안면 파편내재”의 상이를 입고 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은 “소장관 폐쇄증”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상이는 군 전역 후에 발병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6.25전쟁 당시 학도지원병으로 입대하여 1953. 6. 10. ○○지구 351고지 전투에서 입은 “좌 상박부․배부 파편창, 좌 후두 및 안면 파편내재”의 상이에 대해서만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그러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군 복무를 하다보니 1954년 5월경 대대수송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배가 뒤틀리고 설사와 구토가 심하여 ○○이동외과병원에 후송되어 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이때부터 물 등을 마시면 위 왼쪽 부위가 짜릿하게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 1958. 11월경 서울○○병원에서는 위의 사장 부위에 약 20㎝ 정도의 십이지장궤양이 발병되었다고 했으나 수술도 불가능하여 집에서 한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하다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였다. 라. 전역한 후에도 이런저런 좋다는 약을 복용해보았으나 별 차도가 없었고 1980. 3. 3.에는 십이지장궤양의 합병증으로 장폐쇄증이 발현되어 복막염과 소장파열 등으로 3차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완치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폐쇄증은 전역 후 발병한 질병이라는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대학교부속○○병원의무기록사본, 전공상이확인증, 전공상추가상이처심의결과안내공문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88. 3. 31. 발행한 전공상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7. 입대하여 1963. 2. 15. 전역하였으며, 전역 당시 청구인의 계급은 대위이고,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3. 6. 15.”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구분은 “전상”으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일시: 1953. 6. 15. 12:00경 ○○지구(331고지)에서 적 박격포에 의한 부상(○○육병일지) 병명: 우상박부 및 배부 파편창”으로, 현증상병명은 “1)요추 퇴행성 관절염 제3,4부위, 2)이물질 우측 흉추부 제6,7흉추 사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4.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소장관 폐쇄증”은 청구인이 전역 후 받은 십이지장궤양 수술의 합병증으로 장유착이 생기면서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장관 폐쇄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1993. 7.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소장관 폐쇄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1993. 6. 26. 입원하여 수술받고 1993. 7. 15. 퇴원하였는 바 입원일로부터 약 4주간 안정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1. 7.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6. 11.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장폐색증으로 수술가료 후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발병된 십이지장궤양증의 합병증으로 “소장관 폐쇄증”이 발현된 것이므로 이는 공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소장관 폐쇄증” 또는 “십이지장궤양”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 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소장관 폐쇄증” 등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군 전역 후 17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장관 폐쇄증”으로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소장관 폐쇄증”의 상이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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