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45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인천광역시 ○○구 ○○동 121-35 (4/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9.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만성 위염”의 상이를 입고 1958. 6. 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0. 4. 27.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되어 2000. 6. 23. 신규신체검사결과 6급2항 판정을 받았으나, 2002. 8. 29. 직권재분류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이 2002. 10. 8. 청구인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및 다발성 골동통”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3. 17.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8년 전역한 이후에 ○○병원 등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왔고, 제○○육군병원, 대구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개인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점, 2001년 5월경부터는 심한 통증으로 체중도 15kg 가량 줄어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등 현재까지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2003년 1월경부터는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추가상이처확인신청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고혈압 맥관정 본태성”으로, 현상병명은 “1)만성 폐쇄성 폐질환(기관지 천식), 2)다발성 골동통”으로, 상이연월일은 “1956. 7. 20.”로, 상이경위는 “1954. 9. 8. 입대 후 ○○사단 복무중 상기 증상으로 1956. 8. 1. ○○외병 입원, 1956. 8. 3. ○○야전병원 경유 1958. 3. 13. 제△△육군병원 후송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25. 청구인의 “만성 위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동 상이에 대하여 2000. 6. 23. 신규신체검사 결과 6급2항43호 판정을 받았으나 2002, 8. 29. 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내과전문의의 “만성 위염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2. 10. 3. 청구인의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 다발성 골동통”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26.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다발성골동통”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3. 1.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위궤양증, 고콜레스테롤, 다발성 관절증 및 신경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수년간 간헐적으로 치료하였으며, 위궤양증은 2002. 3. 급격히 악화되어 종합병원으로 후송하여 입원 진료하였으며 향후 항구적인 약물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 운동능력이 저하되었으며 심히 쇠약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다발성 골동통”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위 질병 들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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