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20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수원시 ○○구 ○○동 ○○아파트 146동 14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3. 23.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50. 7. 27. 문경지구 전투에서 “두부, 안면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된 후 2001. 10. 24. “경부(頸部) 디스크 팽륜증, 다발성 추간공 협착증”의 상이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2. 3. 6.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950. 7. 23. 문경지구 전투에서 수류탄 폭발음에 놀라 계곡으로 떨어지면서 목을 다친 후 부대에서 일상근무를 하면서도 계속 목이 불편하였고, 1963년 6월경 습관적으로 목을 돌리다가 갑자기 우측 귀쪽으로부터 머리위까지 강한 통증을 동반하며 호흡이 멈추는 증세를 느끼게 되어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의 위 증상이 1950년 목 부상을 시점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병상일지에 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경부 디스크 팽륜증, 다발성 추간공 협착증”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점, 입원 당시 군의관은 병명을 모른다고 하면서 약물과 물리치료만을 하였으나, 2000년경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목(경부) 디스크로 판정되었는데, 목 디스크라는 질병이 198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이 1980. 3. 31. 예편하였으므로 엑스레이 판독 결과 청구인의 목디스크가 1980년 이전에 발병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점, 1975년경부터는 통증 부위가 손 부분까지 내려간 점, 청구인이 노환이라 수술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3. 23.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80. 3. 31. 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년 7월”로, 현상병명은 “1)다발성 파편창 두부 및 안면부, 2)좌 안완부 색소 침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두피내 파편창, 안면 좌안완부 파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두부, 안면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전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에 대하여 2001. 9. 10.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에서 “두부에 다발성 파편창으로 신경증상 있음”을 이유로 7급 401호로 분류되고, 이비인후과에서 “이학적 소견상 비등격 천공이 인정되나 등급 기준 미달”을 이유로 등외로 분류되어 종합판정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두부 관통창 파편 맹관”의 상이로 1963. 7. 10.부터 7. 21.까지 제○○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파편창 맹관 두부, 안면부”의 상이로 1963. 7. 23.부터 10. 3.까지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체조직검사(system review)상 목의 강직(neck stiffness)과 두통(headaches)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공사 경기도 ○○의료원의 2002. 4. 8.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두통, 경부 동통”으로 기재되어 있고, 1963. 7. 5.자 진료기록상 두통, 경부 동통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1. 10. 24. 피청구인에게 “경부 디스크 팽륜증, 다발성 추간공 협착증”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22.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 “경부 디스크 팽륜증, 다발성 추간공 협착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파편창 맹관 두부, 안면부”의 상이로 치료를 받을 당시 기록에 “목의 강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인정되나, 달리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가 전투 또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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