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49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인천광역시 ○○구 ○○동 929 ○○아파트 109-9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7. 6.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6. 1. 19. 제○○후송병원에서 “우안 중심성 망막염”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7. 5. 31. 전역한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처 외에 군복무중 “척추 및 좌 하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1. 15.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3. 30.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의 발병사실과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초로 전공상확인신청을 할 때에는 “척추 및 좌 하지”의 질병에 대하여 하였으나, “우안 중심성 망막염”으로 전공상이 확인되었으며, 군 복무 중이던 1984. 4.부터 1986. 1.사이 식목일 행사나 전투체육의 날 행사 등에서 여러 차례 허리를 다쳐 통증이 심했으나 폭주하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관으로서 병원에 입원도 하지 않고 임무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입원기록은 없으나, 발병확인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허리를 다쳤을 당시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준 사람들을 찾아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상일지와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6.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5. 12. 13.경부터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여 1976. 1. 19. ○○후송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우안 중심성 망막염”으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87. 5. 31. 전역하였으며, 1999. 6. 18. 제46차 보훈심사위원회의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그 이후 1999. 12. 19. 신규신체검사와 2002. 3. 21.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음).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8. 31.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안 중심성 망막염”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신경근병, 척추 측만증, 요추의 퇴행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염” 등으로, 상이연월일은 “84. 4.”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84. 4. 식목행사기간중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76. 1. 19. ○○후송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 11. 15. “척추 및 좌 하지”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척추 및 좌 하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에 대한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허리를 다친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1984. 4.부터 1986. 1.사이 청구인과 같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백○○, 이○○ 및 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 4. 식목행사 작업 중에 들것에 흙을 담아서 들다가 허리를 다쳐 위 백○○가 부축하여 귀대하였고, 1985. 4.~5.경 산악행군시 도랑을 뛰어 건너다가 넘어지면서 또다시 허리를 다쳤으며, 1986.1.경 병사들과 눈을 치우던 중 허리를 삐걱하였고, 위 홍△△이 청구인과 함께 한의원 등에 함께 치료를 받으러 다닌 적이 있으며, 청구인이 폭주하는 업무 때문에 요통을 참아가면서 근무하다가 공휴일 또는 점심시간 등에 민간 병원이나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척추 및 좌 하지”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은 “우안 중심성 망막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척추 및 좌 하지”의 상이에 대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척추 및 좌 하지”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