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159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동 77-1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5.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9.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전박부 부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 입원치료후 1952. 2. 16. 일병으로 전역한 자로서, 상이처로 인정된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처 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증 폐결핵”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2. 7.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16.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양안에 부상을 당하고 참호가 무너져 2일간 묻혀 있다가 아군에 구조되어 제○○육군병원 등에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폐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결과 통보, 행정처분서, 진단서, 사실확인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5.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 16.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원상병명은 “좌 전박부”로, 현상병명은 “원시, 난시”로, 상위경위는 “1951. 5. 2은 “1951. 9.”로, 상이장소는 “강원도 ○○”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3.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양구에서 전투중 1951. 9.경 원시․난시로 ○○야전병원, 제○○육군병원 입원 진술, 상이기장명부 : 1952. 3. 1.(37호) 좌 전박부 부상으로 수상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6. 20.자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전박부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상이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증 폐결핵(비활동성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상이요건 관련사실란에는 “요건서 : 51. 9경 ○○지구 전투중 원시․난시로 ○○야병, ○○육병 입원 진술 기록, 거주표 : 51. 5. 23. 입대, 51. 11. 15. ○○육병 입원, 52. 2. 16. ○○육병에서 병제 기록, 보통상이기장 : 좌 전박부로 ○○육병에서 52. 3. 1. 수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12. 7. 피청구인에게 “기관지 확장증, 폐결핵 비활동성”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9. 위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청한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의 2002. 9.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폐질환”으로, 병에 대한 소견은 “강원도 ○○지구 전쟁중 참호에 갇혀서 3~4일을 지낸 후 호흡기질환으로 장기간 치료하였으나 심한 폐손상 및 후유증이 심히 남은 상태임. 양측의 전박부는 외상이나 골절․탈구 등의 소견이 전혀 없는 상태임”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호흡곤란․폐질환으로 노동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심한 상태임. 영구장애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차○○외 33명이 각각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2. 16. 육군에서 의병제대를 한 후 고향의 본적지에서 호흡기질환 및 뇌허혈증으로 지금까지 계속 약을 복용하면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으며 단신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청구인은 6․25전쟁중 “좌 전박부 부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7.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고, 대구보훈병원에서 2001. 9. 26. 실시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사실이 있다. (아) 청구인은 2002. 1. 29. 청구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6․25전쟁중 양안에 부상을 당하고 폐질환의 상이를 입었는데 피청구인이 “좌 전박부 부상”의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후 등급미달판정을 하였으니 이를 재심의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2. 3. 26.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가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6․25전쟁중 양안에 부상을 입고 폐질환의 상이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부상 또는 치료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2002. 7. 18.자로 발행한 전․공상 상이처 추가확인결과 통보 공문에서도 위 상이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중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