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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1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인천광역시 ○○구 ○○동 146-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21. 육군에 입대 후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년 8월경 ○○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입은 상이인 "좌 수장부 총상"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군복무 중 "다발성 압박골절 제1, 2, 3요추"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2. 17.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13.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가 전투 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병명은 "다발성 압박골절 제1, 2, 3요추"인 바, 위 상이는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상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전공상이추가확인신청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4. 15.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0. 6.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수장부"이고, 현상병명은 "좌 수지강직"이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0. 7. 21. 징병○○기로 입대 후 1950년 8월경 제○○사단 소속으로 신령지구에서 전투 중 좌수관통상, 우 견부파편상 부상으로 원호대 입원 후 군번하달 받고 명예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년 8월경 신령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좌 수장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한국보훈병원에서 2000. 12. 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판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2. 17. "다발성 압박골절 제1, 2, 3요추"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인 "다발성 압박골절 제1, 2, 3요추"에 대해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전투 중에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 "다발성 압박골절 제1, 2, 3요추"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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