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58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25-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 전투중 부상 등으로 청구인의 "치핵, 좌측 하지내 다발성 파편창, 우측 대퇴부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2003. 11. 27. 청구인의 "양측성 제5요추 신경병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22.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중의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9. 3.경 승룡작전에서 적의 박격포탄에 맞아 부상을 당하여 생명이 아주 위급하기에 미군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인우보증인도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양측성 제5요추 신경병증"에 대한 추가상이처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무기록표, 병상일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추가상이처확인신청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0. 2. 해군에 입대하여 1968. 11. 16.부터 1970. 1. 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70. 9. 29. 병장으로 만기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11, 2003. 2. 11. 각각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군복무중에 전투 등으로 인하여 "치핵, 좌측 하지내 다발성 파편창, 우측 대퇴부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군병상일지 기록상 "양측성 제5요추 신경병증"의 치료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다) 청구인은 2003. 11. 27. 월남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전투중에 "양측성 제5요추 신경병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의 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2004. 1. 16.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양측성 제5요추 신경병증"으로, 현상병명을 "양측성 제5요추 신경병증" 등으로, 상이경위를 본인진술상 1969년 5월경 전투중 포탄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추가사항으로 "양측성 제5요추 신경병증"에 대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2. 청구인의 "양측성 제5요추 신경병증"에 대하여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고, 전역후 무려 근 32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인우보증인의 진술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아닌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3. 22.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월남에 참전하였던 청구외 김○○ 및 임○○가 2003. 6. 및 2003. 10.경 청구인이 전투중에 허리를 부상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각각 인우보증하였다. (사) 서울○○병원의 2003. 10.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측성 제5요추 신경병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하다가 전투중에 "양측성 제5요추 신경병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병상일지 등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에 "양측성 제5요추 신경병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 "양측성 제5요추 신경병증"은 그동안의 사회생활중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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