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5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8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1. 3.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번개로 인해 우측귀 고막이 파손되고, ○○강 ○○산 전투참가를 위하여 수송 도중 교량에서 추락하여 무릎, 허리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53. 5. 30. 의병전역하여 1999. 6.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폐결핵"을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자로서, "양측성 전음성 난청, 요추부 척추증, 우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편, 우대퇴 슬개골 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4. 4. 9. 동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0. 5.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1949. 10.경 보병 ○○연대 경기도 ○○군 ○○부대에 소속되어 근무중 1950. 6. 15.부터 같은 해 6. 18.까지 우천시 교환기에 벼락이 떨어져 96개선 교환기 휴스가 단절되었으며, 청구인은 연대의무대로 후송되었고 우측 귀에서 물이 흐르고 귀가 들리지 않았던 점, 연대 의무장교가 10일 있으면 전후방교체가 있으니 그때 육군병원으로 후송시키겠다고 했으나 6ㆍ25사변이 발발하여 치료를 못 받고 전투에 임하였던 점, 1950. 9. 20.경 ○○강 ○○산전투에 참여하려 가는 중 차량이 전복되어 허리와 우측 무릎이 약간 탈구되었으나 그때 통신장교가 청구인마저 후송되면 통신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말을 하자 청구인은 후송을 가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되었던 점, 그후 청구인 소속부대는 인천상륙작전에도 임하였으며 ○○을 지나서 △△까지 진격하다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서 38선을 사수하게 되었으며, 그후 청구인은 ○○사단 △△연대 1대대로 편입되어 통신병으로 근무중 ○○기 통신반장으로 명받고 가던 중 가벼운 차량사고가 발생하여 원대복귀후 연대 군의관에게 부상내역을 말하자 부산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서 삼촌 부고로 1주일간 휴가를 갔다 오자 내과환자 모두가 제대상신되었는바 청구인은 결핵이 아니고 귀ㆍ허리ㆍ무릎이 상이처라고 군의관에게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미약하므로 제대하여 사회에서 치료를 하라는 말을 듣고 의병전역하게 된 점, 38선 경비 근무당시 인우보증을 하여 줄 수 있는 통신병 전우 전○○은 1994. 3. 2.자로 사망하였고, ○○강 ○○산 전투 차량사고시 인우보증을 하여줄 수 있는 박○○ 전우는 찾을 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투중 부상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추가상이명부,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1. 3.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통신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3. 20. 제○○육군병원에서 "폐결핵" 진단하에 입원ㆍ치료후 1953. 5.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6. 8. 청구인이 전상 부위임을 주장하는 "우측 고막 파열, 우측 슬관절 탈구"에 대하여는 관련 전상기록이 없어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폐결핵"만을 전상으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3호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의 1999. 8. 24.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폐결핵"에 대하여 일반내과 전문의의 "폐결핵(1953년 전역)"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의 판정을 받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 21.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인정신청에 대하여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는 "폐결핵"에 대해서는 이미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었으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만성중이염)"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서울△△병원의 2004. 3.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부 척추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요통이 지속되어 본원에서 단순방사선 촬영을 시행한 결과 상병명으로 진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병원의 2004. 4. 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성 전음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난청을 주소로 내원하여 2004. 3. 3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18이상/78이상 좌측 47/47 소견 보였고(fair), 2004. 4. 1.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18이상/78이상 좌측 58/57 소견 보였으며(fair), 2004. 4. 1.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은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되지 않고, 좌측은 55dBnHL에서 제5파형의 역치가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4. 4.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편, 우 대퇴 슬개골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6ㆍ25사변 참전 당시 수상하였다고 하며 2004. 4. 14.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소견상 상기 진단으로 판명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9. 청구인의 추가상이처인정신청에 대하여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는 "폐결핵"에 대해서는 이미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었으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우 경골근위부 관절내 골편, 우 대퇴슬개골 관절염, 양측성 전음성 난청"을 전상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우 경골근위부 관절내 골편, 우 대퇴슬개골 관절염, 양측성 전음성 난청"이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어 위 상이의 부상여부 및 부상경위를 파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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