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72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539-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9. 12. 전투 중에 입은 상이인 "요부 타박상, 우 액와부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 83호의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위 상이처 외에 전투 중 "신경인성 방광(흉ㆍ요추부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3. 25.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23.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수 차례의 전투 중 1950. 8. 30.경 경상북도 ○○군 ○○면에 소재한 산에서 적포탄 파편을 우측 옆구리에 맞아 굴러 떨어졌고 전우의 도움으로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 10병동에 후송되어 가료하였고 외상만 치유된 채 강제퇴원되어 제△△사단에 배속된 후 척추 상이처가 재발하여 1950. 12. 28. □□병원에 재입원하였는바, 청구인은 우측 옆구리 파편창 및 척추손상의 증상이 있은 후 허리의 통증과 배뇨장애로 괴로움을 당해온 점, 요도에 고무호스를 삽입하여 계속 배뇨처리했던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병실전우가 인우보증한 점, 현대식 정밀기기 등에 의하여 흉ㆍ요추부 골절(진구성) 및 척추관 협착증과 배뇨장애가 이학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발병경위와 거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점, "파편창 우측 옆구리부"가 추가신청한 상이처이나 "우 액와부 파편창"이 추가상이처로 심의의결된 점, 흉ㆍ요추부의 상이부위는 담당의사가 보류하여 정밀검사를 받아 직접 제출하였으나 접수하지도 않고 종전과 같이 종결한 점, 수차례 전투에 투입되어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명예제대증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병상일지, 전상확인서, 전공상 추가 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전ㆍ공상 추가 확인 결과 통보, 추가확인신청 상이처에 대한 비대상 결정통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으로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 7.(명예제대증서상 1952. 2. 8.ㆍ전상확인서상 1952. 2. 28.) 병장(전상확인서상 하사ㆍ거주표상 하사)으로 명예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73. 5. 4. 상이당시 소속은 "□□군단"으로, 상이연월일은 "52. 9. 12."로, 상이장소는 "□□"로, 상이원인은 "□□지구 전투에서 요부타박상"으로 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전상자임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요부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1986. 11. 6.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고, "요부타박에 의한 척추고도강직 및 양하지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87. 10. 26. 대통령령 제12262호로 개정되어 1987. 1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상 2급(갑)의 상이구분과 83호의 상이호수를 판정받았다. (라)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1.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파편창 우측 옆구리부"로 진단을 하고, 현재 우측 옆구리부에 만성 동통이 있으며 하지 방사통이 있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추가상이명부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요부타박상"으로, 추가상이병명은 "파편창 우측 옆구리부"로, 추가상이요건관련사실은 "거주표 : 1951. 7. 15. 입대, 1951. 12. 30. ○○육병 입원, 1953. 9. 12. △△육병 입원, 1954. 2. 8. 명제기록. 보통상이기장 : 두부로 1952. 2. 20. ◇◇사단 ◇◇부대에서 수상, 전신으로 1954. 3. 25. □□육병에서 수상. 병상일지 : 요부타박상, 요추부 강직으로 1953. 9. 5. ◇◇육병 입원기록"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1. 12. 28. 피청구인에게 "파편창 우측 옆구리부"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19. 청구인이 신청한 "우 액와부 파편창"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원상병명(전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부타박으로 인하여 고도의 척추강직이 인정됨(이전과 동일소견)"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3급83호로 분류되었고 "우측 옆구리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이상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분류되었으며 "흉ㆍ요추 MRI, 양하지 EMG & NCV의 결과 필요"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보류로 분류되어 종합판정에서는 3급으로 판정되었다. (사)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2.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우측 옆구리부 파편창, 흉ㆍ요추 골절(진구성), 척추관협착증(제4,5요추간)"으로 임상적 진단을 하고, 이학적 검사, 단순 방사선, MRI, 근전도 검사상 배뇨장애와 하반신 부분마비 및 상기병명이 인지되어 정상적인 보행 및 일상 생활이 불가한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신경인성 방광, 전립선 비대증, 요도협착"으로 임상적 진단을 하고,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2003. 1. 14. △△대학교병원장 명의로 발행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4. 3. 25. 피청구인에게 "신경인성 방광(흉ㆍ요추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신경인성 방광(흉ㆍ요추 골절)"의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기 심의된 내용 이외에 추가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과 ◇◇병원 10병동에 같이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은 청구인이 우측 옆구리 등에 부상을 입고 가료 중 배뇨가 되지 않아 요도에 고무호스를 삽입하여 배뇨처리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신경인성 방광(흉ㆍ요추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배뇨장애의 원인은 하부 요로계(방광, 요도괄약근)를 지배하는 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기도 하고 신경과는 무관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 전자를 신경인성 방광이라 하고 후자를 비신경인성 방광(전립선 비대, 요도협착 등)라고 부르며 그 중 신경인성 방광의 유발질환은 주로 뇌졸중ㆍ다발성경화증ㆍ척수수막류 등의 중추조절계 질환과 당뇨병ㆍ소아마비ㆍ종양ㆍ외상ㆍ감염 등 감각 및 운동신경의 기능부전, 직장암 등 방광 주위 장기 수술, 스트레스, 고혈압 등의 성인병이 2차적 신경계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등으로 그 발병원인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해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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