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80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506-22 ○○맨션 2단지 2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청장 청구인이 2003.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8. 16. 해군에 입대하여 1967. 10. 27. 월남에서 전투중 입은 상이인 "하복부 파편창"이 전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702호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동 전투에서 "만성 방광염, 만성 전립선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0. 5.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7. 5.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0. 27. 월남에서 전투정찰임무를 수행하다가 하복부에 파편을 맞고 입원하던 중 담당의사로부터 전립선 및 방광이 손상되어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고, 부대에 복귀하여 임무수행중 소변을 못보고 수술부위의 통증이 심해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전역후에도 간헐적으로 위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았고 2000년 2월경부터는 증상이 심해져 약물복용과 치료를 받고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방광 및 전립선에 손상을 입어 발생한 병을 세균성이라고 판명하여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이추가확인신청 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16. 해군에 입대하여, 1967. 7. 9.부터 1968. 6. 4.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1971. 12. 31. 하사(군번 : ○○)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7. 13.부터 같은 해 9. 19.까지 입원하였으며, 초진단명은 "방광염 만성"으로, 발병일시는 "1968년 2월"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인 "하복부 파편창"은 1967. 10. 27. 월남에서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어 2002. 6. 27. 서울○○병원에서 동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한 결과 복부파편창으로 인한 후유증이 인정된다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 702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2. 10. 5. 피청구인에게 전상으로 인정된 "하복부 파편창"외에 "만성 방광염 및 전립선염"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03. 1. 8.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방광염 만성"으로, 현상병명이 "만성 방광염, 만성 전립선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1968. 6. 4.부터 1968. 7. 9.까지 ○○후송병원에, 1968. 7. 13.부터 1968. 9. 19.까지 ◎◎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병원이 2002. 10. 22. 발행한 소견서 및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이 2003. 7. 14. 발행한 소견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신경인성 방광, 방광 손상"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31.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 "만성 방광염, 만성 전립선염"에 대하여 만성 방광염 및 전립선염에 대한 한국보훈병원 비뇨기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의학전문서적을 참고로 할 때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추가 신청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 2.경 만성 방광염이 발병하여 같은 해 7. 13.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만성 방광염"은 지속적인 방광의 감염상태 또는 1년에 3회 이상의 방광염이 나타나는 것 등을 말하고, 동 질병은 요로감염 등의 부적절한 치료나 신장기능의 저하가 있는 경우 또는 요료감염의 치료후 감염이 재발되는 것으로서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 등이 있는 경우에 발병하며, "전립선염"은 요도로부터의 상행성 감염이나 후부 요도에 개구한 전립선관에 감염뇨가 역류하여 감염됨으로써 발병하고, 대부분 급성 전립선염이 미해결 상태로 지속되어 만성 전립선염이 되며, 일반적으로 요도염 및 전립선염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하복부 파편창의 외상과 만성 방광염 및 만성 전립선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한국○○병원의 비뇨기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만성 방광염, 만성 전립선염)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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