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6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인천광역시 ○○구 ○○동 70-33번지 ○○아파트 3동 107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6. 2. 20. 발병한 상이인 "활동성 폐결핵"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이외에 탄약고 폭발사고로 "우측 골반부 파편창, 요추 척추강 협착증, 우측 천장관절 외상 후 골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30. 추가상이처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2. 22.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 복무 중 1953. 7. 27. 휴전후인 1953. 7. 29.경 부대에서 야전보관용 실탄과 지뢰가 폭발하여 연대 야전병원에서 우측 골반부에 파편이 박혀서 3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사단 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폐결핵으로 판정되어 전역하였는바, ◎◎병원에서 우측 골반부에 대한 검사 없이 흉부 X-레이 촬영만 하고 나서 파편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전우 김○○의 인우보증과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부대에서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거주표,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공상추가확인상이처불인정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복무 중이던 1953. 3. 1. 하사로 진급하였고, 1955. 2. 10. ○○사단으로 전출하였으며 1956. 3. 19. 하사로 만기전역하였고, 군번은 0682512이다. (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53년 7월경 탄약고 폭발사고로 "우측 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6. 1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결핵 폐활동성 경도"이고, 현상병명은 "우측 둔부 파편창"이며, 상이경위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1956. 2. 20. ○○병원에 입원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2. 20.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5일 초진시 및 같은 달 27일 최종진단시 병명이 모두 "결핵 폐활동성 경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심사위원회는 2002. 11. 19.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우측 둔부 파편창"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되,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는 "활동성 폐결핵"의 상이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활동성 폐결핵"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3. 1. 28. ◎◎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흉부X선검사 및 폐기능검사 : 경도"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4. 11. 30. 피청구인에게 "우측 골반부 파편창, 요추 척추강 협착증, 우측 천장관절 외상 후 골관절염"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심사위원회는 2005. 2. 1.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탄약고 폭발사고로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우측 골반부 파편창, 요추 척추강 협착증, 우측 천장관절 외상 후 골관절염"을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김○○(1931년생)이 작성한 2004. 12. 1.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이 1953. 7. 29. ◎◎사단 ◎◎연대 부대 야전 탄약고 근무 중 탄약고 땅 밑에 있었던 지뢰로 인하여 폭발사고가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김○○의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의 입대일과 같은 날인 1952. 1. 9. 입대하여 1956. 11. 20. 중사로 만기전역하였고, 군번은 ○○이다. (자)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5. 3.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1.우측 골반부 파편창, 2.우측 천장관절 외상 후 골관절염, 3.요추 척추강 협착증, 4.제4-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 마비"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통원 가료 중인 환자로서 요추부 골반부 운동제한, 우하지 방사통 등의 소견은 보이고 있으며 근전도 검사상 제4-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 마비 증세 보이고, 장거리 보행 및 일상적인 근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추후 장기적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우측 골반부 파편창, 요추 척추강 협착증, 우측 천장관절 외상 후 골관절염"의 상이에 대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탄약고 폭발사고로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복무하다가 1955. 2. 10. ○○사단으로 전출되었고, 청구인이 1953. 7. 29. ◎◎사단 ◎◎연대 부대 야전 탄약고 근무 중 탄약고 땅 밑에 있었던 지뢰로 인하여 폭발사고가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다고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김○○(1931년생)이 인우보증을 한 점,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5. 3.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골반부 파편창, 2.우측 천장관절 외상 후 골관절염, 3.요추 척추강 협착증, 4.제4-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 마비"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X-ray 사진상 청구인의 우측 골반부에 1개의 금속성 이물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일반적으로 총기 또는 폭발물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 중 파편상을 입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 중 "우측 골반부 파편창"은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우측 골반부 파편창, 요추 척추강 협착증, 우측 천장관절 외상 후 골관절염"의 상이 모두에 대하여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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