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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95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군 ○○읍 ○○리 213 피청구인 대전지방△△청장 청구인이 2004.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은 "맹관 파편창 흉배부(양)"에 대하여 1991. 5. 20.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 95호"로 판정 받은 자로서, 2003. 6. 20.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경도 인식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 8.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입은 파편창(흉배부)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당시 전투의 충격으로 정신적인 후유증까지 발병하였고, 전역 후 1980년도에 대전○○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정신적 후유증으로 직장생활이 어려워 퇴직한 후 현재 대전△△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병명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및 심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3. 15.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파병되어 작전 중에 "양 흉배부 맹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73. 9. 30.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전상 "맹관 파편창 흉배부(양)"에 대하여 △△병원에서 1991. 5.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전문의의 "흉복부 파편창 후유증"이라는 소견에 따라 5급95호로 판정하였다. (다) 대전△△병원에서는 2003. 5. 19. 청구인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경도 인식장애"의 병명(임상적 추정)으로 1998. 2. 11. 초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통원치료 중에 있고, 향후 부정장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라)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66. 11. 22. "결핵폐"로, 1972. 4. 23. "맹관 파편창 흉배부(양)"로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3. 6. 20. 기 인정된 상이처 외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경도 인식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심사위원회는 2003. 12. 18.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의5에 의하면, 국가△△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경도 인식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가 전투 중 입은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미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은 "맹관 파편창 흉배부(양)" 외에 "결핵폐"에 관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전투 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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