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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47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56-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11.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5년 일자미상에 부대훈련장에서 전투훈련을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추락하여 허리와 우측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11. 26. "수핵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받고, 위 상이처 외에 "우측하지 부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7. 20.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2. 7.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역 후 2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로 인하여 얻은 허리와 우측하지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노동력 상실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생계가 곤란하고, 진통제 복용으로 위장병과 시력저하의 고통까지 받고 있는바 청구인의 상이를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전ㆍ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추가확인신청 상이처에 대한 비대상 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11. 4. 육군에 입대하여 1977. 3.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6. 21.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11. 26. "수핵탈출증(L4-5, L5-S1)"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고 서울○○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급미달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7. 20. "허리와 우측하지"에 대하여 추가상이신청을 하였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12. 7.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113일을 재원하였고,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최종진단명은 "제5요추척추궁간판결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사단 ○○연대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던 중 1976년 5월경 허리통증으로 제△△후송병원과 연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좋지 않아 교육훈련에 임할 수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4. 10.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결핵성 복막염, HNP(척추간판 탈출증)",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술후상태"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75. 11. 4.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75년 일자미상에 허리, 우측하지 부상으로 △△후송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6. 5. 18. 및 1976. 12. 7. △△후송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2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훈련 중 입은 "수핵탈출증(L4-5, L5-S1, 술후상태)"에 대하여 이미 공상상이처 인정을 받았고, 추가 신청한 "우측하지 부상"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치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2004. 7.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담당의사는 청구인의 병명을 "요추간판탈출증, 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란에 군병원에서 1997년에 위 병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의무기록에 의거) 현재 요통 및 우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라고 의견을 기재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수핵탈출증"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주장하는 "우측하지 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병상일지의 초진단명과 최종진단명이 청구인의 "허리"부위 상이에 관련한 "수핵탈출증, 제5요추추궁판결손"에 관한 것뿐이고 "우측하지"에 관한 상이기록은 없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서도 조치이유로 청구인의 허리통증에 대한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에 대해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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